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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세금 월급값 못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추가대출은 커녕 만기연장도 거절

이원환 전문 기자
  • 입력 2020.09.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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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에 취임한 김학규 중진공 이사장은 중기부 차관 출신. ‘코로나 금융지원협약’ 모르는 듯
- 코로나 관련 특별한 지시 없다는 핑계로 현장 공무원, 공기업, 금융기관등은 일하는 척만 할 뿐.

코로나 19로 경제는 서서히 어려워지고 있다. 1997년 IMF 때는 갑자기 경제가 후퇴하여 전 국민이 단합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번 코로나 경제위기는 만성으로 진행되어 사회에서 제일 약한 고리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부터 파산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통령과 장관만 열심히 위기극복에 협조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현장 공무원, 현장 공기업, 현장 정부 금융기관은 ‘복지부동’이다.

 

남동공단에 있는 화장품 제조 중소기업은 중소벤쳐기업진흥공단 (이하 ‘중진공’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그 때 유행하던 이익공유 대출이다. 당시 이 기업은 순이익이 많이 나서 대출원금 이상을 이자로 납부했으며, 원금은 몇 년에 걸쳐 갚고 있다.

 

9월 7일 마지막 상환원금 2천만원에 대해서 연장을 요청했다. 코로나 시대로 중진공을 찾아갈 수도 없다. 중진공 담당자의 대답은 싸늘했다.

 

코로나 경제위기 관련하여 대출 연기해 주라는 특별한 지시를 받은 적 없다. 규정대로 하면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10일간 연체이자를 물면 된다. 10일 내에 상환하지 못하면 연체사실을 신용정보원에 등록한다. 기록이 영원히 남는다. 연체를 3개월이 지나면 다른 금융기관에도 통보된다. 다른 금융기관들이 기한이익 상실 시키고 상환청구할 수 있다.”

시사위크 5.21 기사 캡쳐
시사위크 5.21 기사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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