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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이 퇴원해서 기자회견? 보석허가한 허선아 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보석취소 재판해서 구속시켜야

이원환 전문 기자
  • 입력 2020.09.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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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은 자신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고 위법한 집회에 참가해서는 안되는 보석 조건을 위배하고 광화문 집회를 주도
- 검찰은 광화문집회 다음날 보석취소 청구 벌써 2주일이 지나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9월 2일 8시에 퇴원한 전광훈이 11시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광훈 변호인단이 밝혔다.

 

먼저  대국민입장문발표를 중계하거나 보도하는 등 전광훈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 중 전광훈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 없이 보고 싶은 사람은 없다.

 

전광훈은 범죄자이며 검찰이 8월 16일 보석취소청구를 한 사람이다. 보석허가를 해 준 허선아 판사에게 보석허가 결정한 사실을 지금와서 다시 비판하고 싶지 않다.

 

검찰의 보석취소 청구를 한 지 2주일이 지났는데 아직 보석취소 재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이다.

 

전광훈이 격리중이라 보석취소할 이유가 없었다는 변명은 터무니 없다. “격리치료후 퇴원 즉시 구금하라”고 결정하면 충분했기 때문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허선아 판사의 늑장은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심지어 형사소송규칙 56조는 보석취소 결정후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허선아 판사가 재구금을 지휘하여 바로 구속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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