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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 금융지원협약’ 은행들 협조안해 고통받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이원환 전문 기자
  • 입력 2020.08.31 21:03
  • 수정 2020.08.3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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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장 시절 잘못으로 금감원과 금융위의 징계를 받고도 금융지주회사 회장 연임이나 출마를 위해 행정소송을 하는 우리금융지주 손태승회장,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부회장 등이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듯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 ‘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부기관 대출을 포함시켜야
- 사모펀드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은 대출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만기연장, 이자유예 시키고 조기상환청구를 못하도록 지도해야
-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대출과 동일하게 관리해야.

암울한 2020년 가을이 시작되었다.

 

정부는 8월27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방안 그대로 2021년 3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기존방안이란 3월 19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전 금융권에 공통으로 적용해 온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과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3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21개 사원기관(19개 은행, 신·기보 )이 체결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 (이하 ‘금융지원협약’이라 한다)을 말한다.

 

정부의 비상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원협약’은 심각한 잘못이 있다.

 

첫째 21개 사원기관 이외에도 많은 정부 금융기관이 있는데 협약에 참여시키지 않은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신용정보법 )’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은 모두 협약에 참여시켜야 한다.

 

신용정보법이 위임하여 금융기관이 정한 ‘신용정보관리규약’이 있다.

 

신용정보관리규약’과 대출약정에 의하여 대출채무자가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하여 연체상태가 일정기간 지나면 다른 금융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다른 금융기관은 대출채무자가 자기 금융기관대출을 연체하지 않아도 바로 경매를 넣거나 소송을 하여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

 

대출 담당자의 재량의 여지는 없다.

 

재량의 여지가 있다 한들 코로나 비상시국에 대출채무자가 끝까지 살아남아 대출을 갚는다는 보장이 없음으로 대출담당자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대출을 회수할 것이다.

 

둘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감독하지 않는 사실상의 금융기관이 있다.

 

창업투자회사, 자산운용사 등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이다.

 

사모펀드는 사실상의 대출인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투자하는데 만기연장이나 이자유예를 해 주지 않으며 만기가 아님에도 조기상환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신용정보관리규약’을 시급히 개정하여 사채원리금을 연체할 경우에도 최소한 대출원리금 연체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강제하여야 한다.

 

세째 정부가 100% 대주주 은행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외 하나은행 등 일반 상업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는 한계가 있다.

 

금융지원협약’에도 은행은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4.1일부터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고 표현되어 있다.

 

왜 그럴까?

 

대부분 은행들의 대주주는 외국인들이며 외국인들이 ‘주주우선자본주의’의 명분으로 은행 경영진에게 돈을 많이 벌 것을 요구한다.

 

은행 경영진은 자기자리 유지를 위해 최대 순이익을 내어야 한다. 정부의 행정지도인 ‘금융지원협약’에 협조하는 척할 뿐이다.

 

4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정부가 100% 주주인 산업은행이 국민은행 등 일반 상업은행 대출을 안아 주는 것이 현실이다.

 

만기가 된 대출을 국민은행 등이 연기해 주지 않을 의사를 보임으로 중소기업들은 결국 산업은행을 찾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기업은행은 정부가 100% 주주가 아니다. 기업은행은 대출원금 연기, 이자 유예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하나, 신한, 우리은행등 일반 상업은행이 정부의 협조를 외면할 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도리어 일반 상업은행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 “금융당국은 상기 조치들을 포함,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다소의 잘못이 있더라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며, 은행의 자본건전성 제고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것임을 명확히 확인함” 이라고 ‘금융지원협약’에 규정하는 정도이다.

 

은행장 시절 잘못으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징계를 받고도 금융지주회사 회장 연임이나 출마를 위해 행정소송을 하는 우리금융지주 손태승회장,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부회장 등이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암울한 2020년 가을이 시작되었다.

 

가이드라인’과 ‘금융지원협약’의 주요내용.

 

  1. 9월30일 이후 6개월 연장되는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中企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적용대상] ‘20.9.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보증부대출, 외화대출 등 포함)

 

 -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부동산매매임대 등 일부업종 관련대출 등은 제외

 

 - ‘20.3.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

 

[지원내용] 상환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 차주가 유예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조정 가능

 

  - 상환유예된 원리금은 고객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 가능

 

  1. 정부는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3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21개 사원기관(19개 은행, 신·기보 )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 (이하 ‘금융지원협약’이라 한다)를 체결했다.

 

당연히 ‘금융지원협약’도 6개월 연장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초저금리(1.5%) 자금이 공급되도록 노력함

 

은행은 영업점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안내함

 

은행은 최근 수요 급증으로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위탁에 적극 협력하고 성실히 위탁업무를 수행함

 

보증기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최대한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증심사 및 비대면 업무처리 등에 대해 은행과 긴밀히 협력함

 

은행은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4.1일부터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함

 

은행은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계열대기업, 대기업 및 중견기업 포함)에 대한 유동성 지원효과가 유지되도록 여신 회수를 자제하고, 필요시 신규자금 지원 등에 참여함

 

은행은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에 기여하고 펀드 규모 확대가 필요한 경우 증액에 적극 협조함

 

은행은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신속한 조성에 적극 협력함

 

금융당국은 상기 조치들을 포함,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다소의 잘못이 있더라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며, 은행의 자본건전성 제고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것임을 명확히 확인함

이데일리 2020.6.3 보도 화면 캡쳐
이데일리 2020.6.3 보도 화면 캡쳐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캡쳐
정부24 홈페이지 화면 캡쳐
정부24 홈페이지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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