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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이자, 원금 상환을 ‘코로나19종료’까지 연기해 달라.” 중소기업, 자영업자 눈물의 호소

이원환 전문 기자
  • 입력 2020.08.2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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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우선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야 .
- 이자, 원금 등 이 연체되어 부도 통지를 하는 기간을 현행 기간에서 “코로나19종료를 정부가 선언할때까지” 로 고쳐야 한다.
- “코로나19종료를 정부가 선언할때까지” 이자, 원금 연체시 연체 이율을 기존 이자율로 계산하도록 금융기관 규정을 개정하도록 금융감독원이 지도해야 한다.
-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는 방법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부실여신 (부도나거나 연체 중인 대출을 말한다) 이 늘지 않아 전 세계적 통제인 ‘BIS 자기자본비율’이 줄어드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들어가면 10명 이상 모임 금지가 된다. 회의도 안 된다. 모든 종류의 모임 금지. 카페 학원 유치원 식당까지 야간 영업이 금지된다.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의 의류,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 관련 매출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결혼식이 연기되고 취소되는데 무슨 옷을 입고, 무슨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시장 상인이 물건을 사오는 의류,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 생산 공장은 어떨까? 역시 매출이 거의 없다.

 

공장 임직원들은 어떡하나? 정부 6개월치 임금 70%를 지원해 주는데 거의 다 소진했다.

 

코로나19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데 모두 동의한다. 정부는 6개월 동안 임금 70%를 지원하는 것을  “코로나 19 종료를 정부가 선언할 때까지”로 연장해야 한다.

 

이 와중에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무실에서  냉방 최대한으로 하면서 정년퇴직할 생각만 하고 있어도 엄청난 봉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출근하지 않고 쉬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회사는 돈을 벌고 있다. 어디인가?

 

은행 등 금융기관이다. 대출이자는 공휴일이어도 멈추지 않는다.

그들에게 코로나19는 주식 등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변수일 뿐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신용보증재단,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서민금융진흥원… 이름도 낯선 공기업 금융기관들도 많다.

 

이자, 보증료, 원금, 수수료를 제 때 내지 않고 몇 개월이 지나면 연체하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부도처리한다. 부도처리되면 소기업, 자영업자는 영원히 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채를 끌어서라도 갚는다.

 

어느 금융기관이 이자, 원금이 며칠, 몇 개월 연체되었다고 금융기관통신망에 올린다. 세계 최강 IT 코리아에서는 대출잔액이 있는 채무자의 이자원금 연체사실이 화면에 뜬다. 몇 개월이 지났다고 부도통지를 하지 않으면 담당자는 문책당하고 심지어 금융기관 손해금을 개인적으로 물어내야 한다. 이 때 담당자는 흡혈귀보다 더 할 수 밖에 없다.

 

코로나19 시대에 취직하기 힘든데 잘리면 안된다.”

 

1분 1초도 늦출 수 없다. 부도통지를 올리면 모든 금융기관이 불쌍한 ‘코로나19대출자’에게 ‘기한이익상실’통지를 한다. 어느 한 기관에만 연체하고 있고 다른 기관에는 하루도 늦지 않게 잘 갚아왔던 ‘코로나19대출자’에게 모두 원금을 한꺼번에 갚으라고 하는 것이 ‘기한이익상실’ 통지이다.

 

이런 부도통지를 금융기관끼리 맺은 것이 ‘신용정보관리규약’이다. 놀라지 마시라.

 

아래 ‘신용정보관리규약’ 캡쳐를 보면, 일반 개인의 경우 이자, 원금을 3개월 연체하면 대출담당자는 3개월로부터 7일 이내에 전산망에 등록 (연체사실등록, 부도통지) 하여야 한다.

 

신용정보관리규약’은 금융위원회(정부)가 만든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신용정보법 )’ 에 기초해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등이 만든다.

 

알기 쉽게 금융위원회가 만드는데 실제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등은 금융감독원이 시켜서 은행연합회가 만들고 신용정보원이 관리 집행한다.

 

금융감독원은  우선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이자, 원금 등 이 연체되어 부도 통지를 하는 기간을 현행 기간에서 “코로나19종료를 정부가 선언할때까지” 로 고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코로나19종료를 정부가 선언할때까지” 이자, 원금 연체시 연체 이율을  기존 이자율로 계산하도록 금융기관 규정을 개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 길은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는 방법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부실여신 (부도나거나 연체 중인 대출을 말한다) 이 늘지 않아 전 세계적 통제인 ‘BIS 자기자본비율’이 줄어드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국이 우선 채택하여 시행하면 유럽,미국 등도 따라서 할 가능성이 높다.

 

알다시피 한국은 경제성장율이 마이너스 한 자리 숫자이지만 다른 나라들은 마이너스 두 자리 숫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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