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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개정해서 코로나19 검사 거부자를 체포해야

이원환 전문 기자
  • 입력 2020.08.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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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은 "현행법하에선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가 비상대권을 발동해서라도 문제의 진원지를 추적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

- 고의적인 역학조사(검사)를 거부하는 전광훈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자가 끼치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감안할 때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칙은 너무 경미하다.

-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염병예방법을 즉각 개정하고 긴급성을 감안하여 비상대권 발동여부를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결론나면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

전광훈 목사로 대변되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자들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경제적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서 8.15 집회 참석자이고 사랑제일교회 예배참석자인 서모 원장을 경찰이 1시간동안 국회의사당역 벤치에서 잡아두고 인천보건소 앰블런스로 데려가서 검진하여 음성이 나왔는데,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월18일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최근 광화문 집회 지역 방문자에 대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을 것도 함께 명령했다.

 

위 사례에서 인천에 거주하는 서모 원장은 경기도민이 아니라 인천시민이고, 경기도민에 대한 검사명령은 8.15 집회가 지난 8월 18일 에 발동된 것임으로, 경기도가 경기도민에게 발한 행정명령 위반은 아님으로 인권침해라는 김문수의 주장이 형식적으로는 언뜻 틀림이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발언을 김부겸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가 했다.

8월 20일 페이스북으로 김부겸은 ""현행법하에선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가 비상대권을 발동해서라도 문제의 진원지를 추적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을 살펴보자.

 

현행 ‘감염병예방법’ 은 2020년 3월 4일 개정하고 2020년 8월12일 개정하였다.

 

결론만 말하면 8월 15일 경찰은 충실히 법집행을 했다. 김문수 전 지사는 틀린 주장을 했다.

 

현행법으로도 누구든지 ‘역학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서모 원장은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고 그 당시 사랑제일교회에는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8.15 집회 상황을 돌이켜 보면 좀더 세밀하게 규정하고 벌칙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2조 (정의) 17호  ‘역학조사’를 발병원인을 규명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18조 3항에서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회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79조(벌칙)에서  18조3항 ‘역학조사’ 협조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서모 원장이 불응했다면 긴급체포할 수도 있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피의자였다.

 

전광훈등 고의적인 역학조사 위반자가 끼치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감안할 때 벌칙은 너무 경미하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감염병예방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 대권을 발동할 수 있는지를 빠른 시간내에 검토하고 헌법 원리상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즉각 건의하여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발췌)

2조 (정의)17.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6., 2017. 12. 12., 2019. 12. 3., 2020. 3. 4.>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

 

제18조(역학조사)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6>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뉴스1 기사 캡쳐
뉴스1 기사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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