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재명, "경기도 모든 종교시설 집합제한명령" 내려

권용
  • 입력 2020.08.15 11: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내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명령 내려
집종교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청구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내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명령을 발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내 모든 종교시설 집합제한명령을 발합니다>의 글을 올렸다.

경기도내 모든 종교시설 집합제한명령을 내린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이재명의 페이지 페이스북 갈무리)

이 지사는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그 중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고 밝히며 유감을 표시했다.

대부분의 감염사례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언급하며 종교모임시 단체 식사, 성가대 활동 등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경기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전했다.

첫째,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둘째,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셋째,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넷째,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다섯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여섯째, 방역관리자 지정
일곱째, 마스크 착용
여덟째,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아홉째,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해당시설에서 이번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시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회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종교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번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하며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고 상황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공동체를 위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