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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 도민들과 소통

권용
  • 입력 2020.08.1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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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제목의 글 페이스북에 올려
전문가들, 만연했던 부동산 투기 억제 큰 효과, 경기도민 실거주자만 주택 취득해 갭투자 줄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도민들과 소통나선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이재명의 페이지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민들에게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13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도민들과 소통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만 허용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언급했다.

'토지거래허가제'를 찬성하는 입장에 대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가장 강력하고 필요한 조치라는 설명과 함께 "공급의 제한을 받는 토지는 유한성, 부동성, 연속성 등 그 특수성으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해 다른 재산권에 비해 광범위한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 헌재 역시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유재산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며,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 위한 처분 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제가 7,80년대 만연한 부동산 투기 억제에 큰 효과가 있었고, 경기도의 경우 실거주자들만 주택을 취득하게 돼 갭투자가 줄어 실질적인 투기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설명을 덧붙였다.

기본권 침해라는 반대편의 입장도 함께 언급했다.

경기도가 시행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주택거래허가제'로 보고, 유한한 자원인 토지와 달리 주택은 건축물이기에 정부 통제의 당위성과 근거가 없다는 점,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사유재산인 토지 처분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 등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이 오히려 이슈화를 이끌어 구매심리와 공포수유를 더욱 부추기고 풍선효과로 서울 등 경기외곽의 투기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는 것을 밝히고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찬반 의견부터 다양한 생각들을 보내달라고 도민들에게 부탁하며 경기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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