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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前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징역 1년 6개월 선고

권용
  • 입력 2020.08.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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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 관련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국회의원(사진=손혜원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전남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6월 검찰은 손 전 의원 등을 2017년 5월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미리 받아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사들인 것으로 판단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12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손 전 의원과 부동산을 사들인 보좌관 조모(53)씨에겐 징역 1년, 부동산을 소개한 지인 정모(53)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에 검찰은 “손 전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 사업에 모두 영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사업 계획이 알려지기 전 부동산을 사들이고, 그중 일부는 명의를 빌려 등재하는 등 사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A씨에겐 징역 2년 6개월, B씨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손 전 의원 측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자료가 이미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됐기에 '보안자료'가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왔으면 검찰의 공소 사실에 구체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6월 결심 송판에 나온 손 전 의원은 검찰이 조카 명의로 차명 매입했다고 주장하는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에 대해 “서울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조카들에게 증여와 대여를 통해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려던 것”이라며 “공직에 있는 사람이 오해 살 만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잘못일 수 있겠지만, 돈에 관한 한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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