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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호영, 박정희 작품 '토지거래허가제'가 위헌?"

권용
  • 입력 2020.08.1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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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주 원내대표께서 ‘뛰어난 지도자’라고 언급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인 1978년”
경기도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목적 주택 취득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 검토중

 

이재명 경기지사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가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위헌이라고 비판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향해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주 원내대표께서 ‘뛰어난 지도자’라고 언급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인 1978년”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문제 해결에는 여·야가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역시 2017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열 분이 발의하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1989년 합헌결정에 이어 7년 후 재확인했다.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고,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는 이유”라고 설명하며 토지거래허가제의 합헌성에 대해 설명했고, “귀당이 주도해 만들고 헌재가 합헌임을 반복 확인한 토지거래허가제를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어떻게 위헌일 수 있는지, 그 법을 만든 당의 원내대표가 위헌이라 주장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와 통합당에게 “부동산 폭등에 따른 자산가치 왜곡과 불로소득으로 인한 경제침체,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갈등은 오랜 기간 지속돼 온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라며 “서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삶의 문제는 ‘주거 안정’”이라고 설명하며, 특히 “경기도내 주택보급률이 근 100%임에도 도내 가구의 44%가 무주택”이라며 “헌법상 공적자산(토지공개념)인 부동산을 누군가 독점해 투기나 투자자산으로 이용하며 불로소득을 얻는 대신 다수 국민은 전월세를 전전하며 신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투기수요와 공포수요를 제한해 수요공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건전한 부동산시장 질서를 위해 과거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했던 토지거래허가제는 지금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아울러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어렵고 힘든 국민들의 삶을 보듬고 풀어주는 것이 정치 본연의 모습 아니냐. 더 이상 색깔 논쟁으로, 정치 논쟁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현재 경기도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목적 주택 취득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지사는 법률 검토, 도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시행 여부 등에 대한 결단을 조만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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