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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직장운동부 인권침해 사례 여부 조사 및 예방교육

양태규 전문 기자
  • 입력 2020.08.0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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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양시 제공]

경기도 안양시가 지난달 20일 동안 걸쳐 시 소속 직장 직장운동부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여부 조사와 함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일부 지자체 운동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 사회적 문제로 야기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현재 안양시 직장운동부는 시청 소속인 육상, 수영, 인라인롤러 3개팀 31명이 활동하고 있고, 마라톤, 역도, 복싱 등 3개팀 21명이 안양시체육회로 소속돼 있다.  선수 44명에 감독 및 코치는 8명, 선수단 전체에서 남성 36명, 여성 16명이다.

이번 예방교육은 익명성을 보장하는 비대면 설문과 훈련장 및 숙소 방문 점검이 병행됐다. 담당공무원과 체육회관계자로 구성된 점검반은 폭력행위와 인권침해 여부 파악 및 발생예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 예방을 강조하고, 그밖에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 등을 교육했다. 더불어 4대 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경찰서, 외부기관 상담센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와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도 주지시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생활방역 수칙을 잘 준수할 것도 당부됐다.

이번 비대면 설문조사와 애로사항 청취에서 선수단 내 인권침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양시는 앞으로도 직장운동부 지도자와 선수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인권침해 예방 및 성평등 교육을 수료하도록 하고, 매년 1회 이상 직접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의 직장운동부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단 한 건의 불미스런 일도 발생하지 않게 철저히 지도 감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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