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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歷史)와 수사(搜査)] 이해찬, 김부겸, 공수처출범

이원환 전문 기자
  • 입력 2020.08.0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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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이 야기한 국회 탈법 상태와 공수처 출범 지연을 용인할 생각이 없다"
"늦어도 8월 국회 시작 전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해 법적 책임을 다하라"
이해찬,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처장 추천 방식을 바꿀 수 있음을 시사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률로 정해진 공수처 출범일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며 “미래통합당이 (출범을) 방해하면 공수처법 개정을 비롯해 특단의 대책을 통해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을 방해하던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제 없다. 검언 유착과 증언 조작, 내부 감싸기 분란으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데, 공수처는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이다.21대 국회 상반기 안에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7월 15일 법정시한은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결정하지 않음으로써 지나갔다. 

 

7월 23일 민주당 당대표 후보 김부겸 전 의원이 한겨레 신문 인터뷰, 7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하여 공수처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개정안부터 먼저 발의토록 요청을 하면서 당 대표가 되면 관철할 1호 법안이 공수처법 개정안임을 분명히 했다.

" 8월 중순쯤엔 2차 회의를 지정해 야당의 추천을 요구하고, 그 안에도 추천하지 않으면 법 개정 수순을 밟는 겁니다. 그러면 미통당도 위법상태를 지속하긴 어려울 겁니다.

법 개정 내용은 간단합니다. 추천 의무가 있는 교섭단체가 일정 기한 내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권리 포기로 간주하고, 국회의장 재량으로 추천권을 다른 야당에게 재배정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추천위는 가동될 수 있습니다.

대개 이런 프로세스면 정기국회 회기 중인 10월에 법 개정, 직후 11월이면 추천위 구성, 마침내 공수처 출범은 12월이면 됩니다. 이미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8월 말 제가 당 대표가 되면 관철할 1호 법안은 공수처법 개정안입니다."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은  "공수처는 국민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는 기관이고 삼권분립을 침해한다. 공수처 설치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 중이다. 공수처 설치법이 위헌 결정이 나면 공수처 관련한 모든 법률과 규칙 또한 원천무효가 된다. "고 비판했으나 공수처 설치법은 통과되었다.

 

8월 5일 이해찬 대표는"지난 7월 15일로 규정된 공수처 설치 법적 시한이 속절없이 늦어져 현재는 위법상태"라며 "전적으로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통합당 책임"이라고 말하면서 김부겸  당 대표 후보자가 요청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분명히 했다.

다음화면 캡쳐
다음화면 캡쳐

 

김부겸 페이스북 캡쳐
김부겸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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