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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과 발표

권용
  • 입력 2020.08.0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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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건의 기사에 대해 기사삭제, 정정보도, 반론보도, 제목수정 등 조정성립 혹은 강제조정 판결
언론중재위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조처를 취한 기사의 해당 기자 ‘사내 기자상’을 수여하고 중앙대언론동문회로부터 '제8회 의혈언론인상' 수상자로 선정, 한국 언론 발전 위해 수상 취소 요청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 이하 정의연)이 8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등 9개 언론사 13개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을 언론중재위에 신청하여 11건의 기사에 대해 기사삭제, 정정보도, 반론보도, 제목수정 등 조정성립 혹은 강제조정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불성립된 기사 및 유사 기사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 밝히며 방송사의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도 추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언론중재위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조처를 취한 <한국경제> 기사(‘하룻밤 3300만원 사용…정의연의 수상한 '술값')로 해당 기자는 ‘사내 기자상’을 수여하고 중앙대언론동문회로부터 '제8회 의혈언론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며 한국 언론의 발전을 위해 수상이 취소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언론중재위에 신청한 11건의 기사 결과(사진=정의기억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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