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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경마산업2] 한국마사회는 축발기금뿐 아니라 국가 지방 재정을 책임지는 기관

김종국 전문 기자
  • 입력 2020.08.0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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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한국마사회 역할을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마사회는 경마를 통해 축산발전기금을 내니까 농림축산부 감독을 받고, 농축산 단체 등과 협력이 필요한 기관에 불과한 것인가?”, “2천억 원 정도를 축발기금으로 내는 것이 무슨 대수이냐?”, “수조원의 농축산 정책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 예산을 배정받아 쓰고 있는데 ‘그 정도는 축발기금은 없어도 그만이니 경마 장외발매소를 늘리려다 도박, 사행성 등으로 비난받고 싶지는 않으니 그냥 조용히만 있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최근 경마 규제로 매출액이 급감하고, 코로나 사태로 경마가 중단되어 금년에는 축산발전기금을 낼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도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는다. 코로나 사태로 경마 중단으로 경마 매출이 수조원 급감해서 경마 상금조차 충당할 수 없고 이로 인해 말 생산 농가 등이 파산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말이다.

한국마사회는 홈페이지에 온라인 발매 시행 민원에 대한 답변 글을 올렸다. ⓒ미디어피아 안치호
한국마사회는 축산발전기금만 내는 기관이 아니다. 국가 지방 재정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미디어피아 안치호

한국마사회는 축산발전기금만 내는 기관이 아니다. 경마 중단으로 몇 푼(?)의 축발기금을 못내도 그만이다고 할 작은 기관이 아니다. 한국마사회는 국가 지방 재정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연간 1조5천여억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지방세인 레저세와 교육세 등으로 약 1조2천여억,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로 1,500억 원, 기타 제세로 3천여억 원 규모다. 1조5천억 원인 얼마나 큰 예산인지는 최근 한미방위비 협상에서 한국 부담금을 1조원을 넘기느냐 마느냐로 씨름하고 있는 정도로 국가의 존망이 걸린 국방비 부담에 걸맞는 규모이자 연간 국가 전체의 예산 470조원(2019년) 대비 한국마사회가 책임지는 세수의 막중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자체는 경마 레저세, 교육세 등을 수입 예산으로 편성하고,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등을 받아서 체육, 복지, 교육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집행한다. 그런데 금년은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이러한 세수입에 끊겼다. 매달 알아서 착착 납부되던 한국마사회의 레저세 등이 지난 2월 이후 단 한푼도 안들어오자 지자체의 세정 담당자나 지자체 장들은 놀라서 그제서야 경마 중단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대전, 광주, 천안 등 비교적 매출 규모가 큰 장외발매소나 내는 연간 경마 제세는 각각 200억 원 정도. 적게 보일지는 몰라도 경마 중단으로 이제 이런 세수가 끊기면 지자체 타격은 심대하다. 예산을 배분해야 할 기획재정부는 대체 세원을 발굴해서 전체적으로는 연간 1조5천억 원을 채워줘야 한다. 현재로선 대체 세원 발굴은 불가능하다. 대체 세원이 없으면 지자체는 고스란히 배정 예산 삭감을 감수해야 한다. 지자체의 복지 예산 등이 날아갈 판이다.

그래서 재정을 책임지는 기재부로서는 한국마사회가 경마를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만큼 그동안 납부해 온 세수를 책임지고 납부하기를 바랄 것이다. 마사회는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세수 할당량을 줄이지 않고 유지할 책임도 있는 것이다. 물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매출 총량을 정해 경마가 할당된 규모를 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는 있지만 마사회는 부여된 총량을 유지하는 것도 어찌보면 국가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같은 사행산업 중에서 매년 2조원이상의 체육진흥기금과 복권기금을 조성하는 체육진흥투표권과 복권의 관장부처인 문체부와 기재부(복권위원회)가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천억 원 씩의 매출액을 늘리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주어진 세수(기금)증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모른다. 반면에 각종 규제를 이기지 못하고 매출액이 급감해도 감독 부처를 포함해서 별다른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스러져가고 있는 경마의 처지가 안타깝다. 마사회는 결코 축발기금만 내면 되는 기관이 아니라 국가 지방 재정을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 혹시 경마가 그렇게 위축되도 아쉬워하지 않는 감독기관이 있다면 체육부와 기재부를 돌아보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다.

한국마사회는 한때 스포츠로 인식되어 1988년 서울올림픽 승마 경기를 치른 뒤에 ‘체육시설관리 일원화’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장 부처가 농림축산부에서 체육부로 넘어갔다. 1992년 다시 농림축산부로 환원되어 지금에 이른다. 경마가 스포츠성을 강조해서 체육부로 넘어갔을 때는 말 생산 등 축산 기반은 중요하지 않았다. 체육적 시각에서 보면 많은 돈이 투자되야 하는 말 생산은 중요하지 않았다. 당시는 저가의 말을 외국에서 사다 경마를 하면 되었었다. 홍콩이나 싱가폴은 국내 마필 생산이 없다. 국내 마필 생산을 하여 경마를 시행하는 일본 모델을 한국마사회가 채택해 1991년부터 본격 시작된 국내 마필 생산 정책은 국산마 자급률 70%를 넘어선 지 오래다. 국산마 자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 종마 수입, 고액의 경마 상금을 내건 국제 경마대회 유치 등 경마는 이제 국제화, 세계화의 기반을 다지고 파트 2국가로 인정받았다. 코리아컵 등 일부 경주는 국제 경주마 초청 등으로 2018년 국제 경주로 인정(Class 1) 받았다. 또한 세계 최고 경주인 미국 브리더스컵에서 우승을 허거나 세계 최고의 두바이월드컵 경기에 한국말이 출전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제 경마가 축산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경마시행체인 한국마사회나 이를 감독하는 농식품부의 역할은 경마가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제세 납부라는 책무를 잘 이행해야 한다는 데 있다. 기재부나 문체부처럼 기금증대를 위해 매출 총량을 늘이고 발매 수단을 늘리기 위해 인터넷로또복권 도입(2016), 영업장 2천개소 확장(복권), 발매일수 확대(토토), 대상경기(축구, 야구, 배구 등) 확대(해외 경기까지 발매) 등의 노력을 우리는 부러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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