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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연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전 비서 변호인 김재련 변호사 고발

권용
  • 입력 2020.08.0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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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및 무고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
범죄구성요건에 못 미치며 성추행 증거로 증명력이 미흡
마치 박원순 전 시장이 4년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자행하고 음란 사진과 문자를 보낸 것처럼 왜곡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는 4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전 비서 A씨의 변호인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 및 무고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척폐청산 연대는 "김재련 변호사가 박원순 전 시장을 위력에 의한 성추행과 음란행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는 범죄구성요건에 못 미치며 성추행 증거로 증명력이 미흡하다"면서 "지난달 8일 서울경찰청 고소 후 오직 언론플레이로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의문이 든다"고 고발장을 통해 전했다.

이어  "박원순 전 시장이 A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냈다는 음란 사진은 다른 직원이나 직원들도 받은 런닝셔츠 차림 사진이었다"고 덧붙이며, "김재련 변호사 발표와 달리 A씨의 전보는 비서실에서 먼저 권유했고 A씨가 다른 업무로 전보될 당시 작성한 인수인계서에는 비서로서의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를 설득해 2차에 걸친 기자회견과 여러 방법으로 마치 박원순 전 시장이 4년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자행하고 음란 사진과 문자를 보낸 것처럼 왜곡했다"며 이는 무고·무고교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적폐청산연대 대표 고발인 신승목 목사(사진=신승목 목사 페이스북 갈무리)

 

적폐청산연대 1만4144명의 대표 고발인 신승목 대표는 "이번 사건의 희생자인 고 박원순 시장과 유가족은 물론 박원순 시장님을 지지하는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주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하고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피고발인의 위법행위를 상세히 밝혀 다시는 이러한 파렴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적폐청산연대는 김재련 변호사와 A씨를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이번 주 후반 2차 고발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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