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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개업합법화, 내일 5일부터 일상에 셜록 홈즈가

성용원 작곡가
  • 입력 2020.08.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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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5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셜록 홈즈’나 ‘코난’과 같은 탐정이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민·형사 사건의 증거수집 활동 등은 불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이 오는 5일부터 시행돼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다만 탐정 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수집이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경찰은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 및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탐정의 대명사, 아서 코난도일이 창조한 셜록 홈즈
탐정의 대명사, 아서 코난도일이 창조한 셜록 홈즈

그동안 신용정보법에서는 ‘탐정’이란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다. ‘민간조사원’이라는 이름으로 사실관계 확인이나 증거 수집 등 활동을 하는 이들이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에 제약이 사라졌고, 탐정사무소 개업이 가능해졌다. 다만 명칭 사용만 가능할 뿐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탐정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일부 업무들은 여전히 제한된다. 더욱이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의뢰할 경우엔 의뢰인 역시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앞으로 '공인탐정'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탐정 활동의 위법 여부는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 수집 등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증거 수집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 잠적한 채무자의 은신처 파악, 가출한 배우자 소재 확인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법 개정에 따라 탐정이 가출한 아동·청소년이나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하는 것이 합법화됐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공개된 정보의 대리 수집, 도난·분실·은닉자산의 소재 확인은 법 개정 이전·이후 모두 가능하다. 또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와 심부름센터, 흥신소를 단속해 불법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자격기본법에 따라 우리나라 자격증은 ▲ 국가자격 ▲ 국가기술자격 ▲ 공인 민간자격 ▲ 등록 민간자격 등 4개로 분류된다. 탐정과 관련한 자격증은 '등록 민간자격'이다. 위법한 내용이 아니면 누구나 관청에 등록한 뒤 '등록 민간자격'을 발급할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민간 사설탐정이 현미경을 들이대고 신출괴몰한 추리로 범인을 맞추고 일상의 미해결 문제를 처리해주는 그런 셜록 홈즈나 뤼팡 같은 탐정이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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