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대상
최대 100만원 연말소득공제 혜택
여름휴가를 먼 곳으로 떠나기 꺼림칙하다면 ‘문화바캉스’는 어떨까? 독서를 즐기고 공연이나 박물관 관람으로 재충전하면서 연말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는 슬기로운 문화생활을 소개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은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자 ‘문화비 소득공제’를 도입했다. 도서 구매비와 공연 관람료,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가 혜택 대상이다. 연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라면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한국문화정보원은 온라인서점 예스24와 협업해 문화비 소득공제 이벤트를 개최하고 여름휴가 때 읽을 만한 책을 소개한다. 전승환의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정유정의 장편소설 <7년의 밤>, 조경규의 <오무라이스 잼잼 11> 등이다. 국제표준도서번호인 ISBN이 978, 979로 시작되는 도서(전자책의 경우 ECN)를 사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중고책 구매도 소득공제가 된다.
8월 한 달간 예스24 홈페이지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이벤트도 진행한다. 문화비 소득공제 퀴즈에 정답을 맞히면 예스24 2000원 상품권을 증정하고, 여름휴가 때 보고 싶은 책이나 공연, 전시를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30만 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과 경품으로 증정한다.
공연은 중소규모 문화단체의 티켓예매와 홍보를 지원하고 있는 공공 티켓예매 플랫폼 ‘문화N티켓’을 이용해야 한다. 예매 수수료 없이 공연티켓을 예매하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가능 박물관과 미술관은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화N티켓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계 피해를 지원하고 위해 8월 14일부터 할인쿠폰도 배포할 예정이다.
이창호 전문기자 mice852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