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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 구속

권용
  • 입력 2020.08.0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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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

결국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정부의 코로나 방역 활동 방해 혐의로 이만희 총회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명철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이 총회장은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평화의 궁전(신천지 연수원)을 신축하는 비용 50억여원의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적으로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지난달 17일과 23일, 검찰은 이 총회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코로나 방역 활동 방해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 총회장(사진=신천지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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