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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규탄 집회

성용원 작곡가
  • 입력 2020.08.0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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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보장하라", "사유재산 강탈정부 민주없는 독재정부" 등의 구호 외쳐

8월의 첫날, 하루종일 장맛비가 오락가락 하는 와중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트윈타워 맞은편에서는 최근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임대차 3법의 핵심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를 '졸속 처리'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였다. 

8월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관련 정부 규탄 집회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등 네이버 카페를 중심으로 모인 집회 참석자들은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6·17 규제 소급적용 강력반대' 집회를 강행했다. 주최측 합산으로 2천명이 모인 집회 참가자들은 3개 차로에 100m 구간을 차지하며 "사유재산 보장하라", "사유재산 강탈정부 민주없는 독재정부" 등 구호를 외쳤다.

정부 부동산 규제 규탄 집회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통과된 데 이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31일부터 시행됐다.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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