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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체육회,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추진

양태규 전문 기자
  • 입력 2020.07.3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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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체육회 제공]

경기도체육회가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를 추진한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30일 서울 무교동 체육회관에서 진행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 제 3차 회의에 참석해 국회 심사 경과를 확인하고 원활한 법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는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 및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법 개정 취지 등을 설명했으며, 지난 20일 이상헌 의원 등 22인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 법안은 21일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됐으며, 27일 제380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어 2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소위원회 회의로 심사가 연기됐다. 

추진위는 이날 법 개정 국회 심사 경과를 살펴보고 법 개정을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회 공청회 개최 방안, 국회 입법 심의 대응에 관한 계획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원성 회장은 “대한체육회와 17개 시도체육회는 물론 228개 시군구체육회와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등을 위한 법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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