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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국 경기도 대변인, 남양주시 책임 회피 위해 시민들을 호도하는 행위 멈춰야

이용준
  • 입력 2020.07.31 13:26
  • 수정 2020.07.3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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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지난 3월 31일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명시돼 있는 조항
이재명 경기지사 "일본의 경험상 위기시에 현금을 지급하면 미래의 불안 때문에 대부분 소비되지 않고 예금 보관 등으로 축장(蓄藏. 모아져서 감추어짐)된다"고 우려하고 "재난기본소득은 꼭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남양주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 ⓒ미디어피아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남양주시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남양주시는 31개 시·군에 배분하는 지원금인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제외했다는 이유를 들어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현금 92% 이상 지역에서 지출된 점, 현금 지급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재난긴급지원사업 취지에 어긋나지 않았으며, 경기도의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 어디에도 지역화폐 지급을 요건으로 삼지 않고 사전 안내 역시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김 대변인은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지난 3월 31일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명시돼 있는 조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시군에 특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중·소 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제공한다’는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며, 남양주에서 주장하는 현금 92% 이상이 지역에서 지출되었다는 점, 특별조정교부금 운영 기준이 어디에도 없고 사전안내도 없었다는 점 역시 '생떼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시장·군수만이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소식을 알렸습니다."라고 언급하며 또한 4월 5일 단체채팅방에서 "일본의 경험상 위기시에 현금을 지급하면 미래의 불안 때문에 대부분 소비되지 않고 예금 보관 등으로 축장(蓄藏. 모아져서 감추어짐)된다"고 우려하고 "재난기본소득은 꼭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4일 경기도 역시 처음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할 당시부터 ‘3개월 후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 등의 원칙을 밝히는 등 수차례에 거쳐 이를 고지했고 지난 4월 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에서 “(남양주시의) 현금 지급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못 받게 됐다”며 시를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했기에 남양주시가 몰라서 현금지급을 강행했다는 점은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도지사가 일부로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현금 지급의 문제점을 분명히 밝히고, 수차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알렸음에도 현금 지급을 강행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게 된 책임은 남양주시에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같은 사안에 대해 특조금을 도지사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했다는 수원시를 예로 들며 남양주시에 대해 즉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취소하고, 책임 회피를 위해 시민들을 호도하는 행위를 멈춰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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