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금으로 들어온 수천만원어치의 5만원권 지폐를 세탁기에 넣어 돌린 사람이 있다. 혹시 돈에 묻어있을 코로나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물속에서 이리저리 섞인 지폐는 당연히 떡처럼 뭉치고 찢긴 신세가 되었다. 한국은행 화폐 교환 창구를 찾아 이틀에 걸친 분류작업 끝에 한은은 207장은 전액, 503장은 반액으로 교환해줬다. 2292만5000원어치다. 손상화폐 교환 사례 중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다. 당초 세탁기에 들어간 금액이 얼마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소독하려는 사례도 적지않다. 지난 3월 인천에서 보관 중인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일부에 불이 붙어 지폐가 훼손됐고, 한은은 524만5000원을 교환해주었으며 경북 포항에서도 180만원을 전자레인지에 넣어 돌렸다가 훼손돼 95만원만 돌려받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한은이 지난 3월 ‘전자레인지로 지폐를 소독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지만, 여전히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작동시켜도 소독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대신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파가 은행권에 부착된 위조방치장치(홀로그램, 숨은 은선 등)와 결합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폐기한 손상화폐 규모가 2조6923억원에 달한다. 시중은행 등을 거쳐 한은 창구에 환수된 지폐(동전 포함) 중 사용할 수 없어 폐기하는 돈이다. 개인이 가진 손상화폐는 한은 교환 창구에서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교환한 돈이 상반기 60억5000만원 정도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억원이나 늘었다. 지폐가 손상되면 남아있는 면적에 따라 교환액이 결정된다.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 금액의 전액, 5분의 3 이상~4분의 3 미만이면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해준다. 5분의 2 미만으로 남았다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