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청위원회의 운영 등에 간한 규칙안, 이른바 '공수처 3법'을 모두 의결
김태년 원내대표 "이미 공수처법이 시행됐음에도 공수처 출범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과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를 열게 됐다"
29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청위원회의 운영 등에 간한 규칙안, 이른바 '공수처 3법'을 모두 의결했다.
사실상 야당의 동의없이 공수처장 선출이 불가능했던 공수처법을 뒤바꾼 셈이다.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한다.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개정안은 공수처 출범 시한이 넘었는데 추천위원을 지명하지 않은 당이 있으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국회 절차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불참을 통보했고, 통합당 의원들이 회의 참여를 거부하고 운영위 중간에 모두 퇴장하여 통합당 의원들 없이 여당이 공수처 3법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이날 '공수처 3법' 통과로 공수처 출범의 장애 요소가 사라져 검찰개혁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되었다. 공수처 출범에 비협조적이던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일방적 운영위원회를 열었다며 운영위 개최 자체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운영위원장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미 공수처법이 시행됐음에도 공수처 출범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과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