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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동영상 언급하며 '댓글 작업' 지시한 신천지 간부

권용
  • 입력 2020.07.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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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신천지와 관련된 어느 누구와도 안면이 없고, 이단과의 어떤 교분도 허용치 않는다는 것이 확고한 신념"

29일 JTBC 보도를 통해 신천지 간부가 문재인 정부에게 '온라인 전쟁'을 벌이자고 지시한 것이 드러났다.

검찰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지난 20일 신도들이 참여한 온라인 회의에서 "컨트롤타워를 세워 작전을 펼쳐 나갈 것이다", "저들과 온라인 전쟁, 인터넷 전쟁할 것이다"고 말했다.

간부 A씨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관련 기사에 대한 '댓글 공작'과 유튜브 영상 홍보 등을 강조했다.

또 "법무부 장관에게 책임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에게 책임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다 보니 신천지가 걸린 거다"고도 말하며 "추미애 장관의 탄핵 청원에 동참하자", "어떤 현실에 대한 기사가 나오거나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댓글 남겨달라. 기도를 했으면 이뤄지도록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독려했다.

문제의 회의 영상은 지난 20일에 촬영했고, 추 장관 탄핵 청원은 23일에 등록됐다.

이어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과 추 장관이 논쟁하는 영상을 언급하며 "이런 영상 좀 찾아봐서 '와 진짜 못됐네 이 사람이' 이런 인식을 해야 된다"며 자료를 남기지 말고 적극 공유하도록 지시했다.

이 영상과 관련해 신천지 측은 "영상 내용은 총회의 입장이 아니라 해당 간부 개인의 생각일 뿐"이라고 밝혔다.

신천지와의 관계를 전면 부인한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사진=장제원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장제원 의원 역시 "신천지와 관련된 어느 누구와도 안면이 없고, 이단과의 어떤 교분도 허용치 않는다는 것이 확고한 신념"이라고 선을 그었다.

28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는 31일 오전 10시 30분 이명철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구속심사가 열릴 예정이며 이날 밤 늦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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