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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출입기자단, 조선일보 제명

안치호 기자
  • 입력 2020.07.2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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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출입기자단, 시청 불법 침입 촬영 조선일보 제명
기자단 총회서 참석 37개 매체 중 27곳 등록 취소에 찬성…과반수로 제명 결정

[미디어피아] 안치호 기자= 서울시청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서류를 촬영하다 들킨 조선일보 기자가 7월 28일 서울시청 출입기자단에서 제명됐다.

이날 오후 2시 출입기자단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총회를 열어 조선일보를 기자단에서 등록 취소하는 안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했다. 참석한 37개 매체 중 27곳이 등록 취소에 찬성하며 과반수로 조선일보를 기자단에서 제명하기로 했다.

이번 총회는 7월 17일 조선일보 기자가 시청 9층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 여성가족정책실 대응문건’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직원에게 발각된 건과 관련해 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조선일보는 시청 기자출입증을 반납하고 서울시의 보도자료 및 각종 알림 등을 받을 수 없다. 조선일보는 출입 기자를 변경하더라도 앞으로 1년간 기자단 재가입 신청을 할 수 없으며 1년 후 신청을 하더라도 기존 기자단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입할 수 있다.

조선일보가 서울시청 출입기자단에서 제명됐다(사진= 서울특별시청).
조선일보가 서울시청 출입기자단에서 제명됐다(사진= 서울특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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