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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제도 124년 만에 사라져…군기 교육 대체

안치호 기자
  • 입력 2020.07.2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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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영창, 군기 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견책 등 개정 군인사법 8월 5일부터 시행”
“징계 종류 다양화함으로써 비행행위별 세분된 징계 벌목 부여 가능해져”

[미디어피아] 안치호 기자= 군 영창제도가 1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방부는 “영창을 군기 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 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2월 4일 공포돼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다”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 마련 등 법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해 왔다”고 7월 28일 밝혔다.

이어 “이번에 개정된 ‘군인사법’은 영창의 위헌성 논란을 해소하고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 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병 징계 종류를 강등, 군기 교육, 감봉, 견책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징계 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비행행위별 세분된 징계 벌목 부여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영창이 갖고 있던 복무기간의 연장이라는 위하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기 교육을 받을 경우 그 기간만큼 군 복무기간도 늘어나도록 헤 장병의 인권을 신장하면서도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영창의 대안인 군기 교육을 준법・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 인권 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방부는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군 기강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영창제도가 1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자료= 국방부).
군 영창제도가 1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자료=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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