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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검언유착', 한동훈 수사중단·이동재 기소 권고

권용
  • 입력 2020.07.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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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 중단 및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촉구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 중이며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기소

한동훈 검사장의 모습(사진=나무위키 갈무리)
한동훈 검사장의 모습(사진=나무위키 갈무리)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 중단 및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 중이며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24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이 내용의 권고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과 사전 선정된 외부전문가 위원 15명이 모두 참석한 이번 수사심의위는 만장일치 결론이 목표지만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 15명 중 10명이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보았고, 절반을 훌쩍 넘는 11명이 불기소 의견에 찬성했다.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12명이 수사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보았고, 9명은 공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대검 형사부가 제출할 예정이었던 의견서는 이날 위원회에서 받지 않기로 의결했다. 의견서에는 이 전 기자에 강요 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기자가 올해 초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며 한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의혹이 이번 '검언유착' 사건의 골자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함정 취재'에서 시작됐으며 제보자 지모 씨와 일부 정치인·언론 등이 모의한 것으로 '권언유착'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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