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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歷史)와 수사(搜査)] 임은정 부장검사의 ‘무죄구형’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벌금 선고유예 구형’ 꼼수

이원환 전문 기자
  • 입력 2020.07.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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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1,000억원을 선고유예하면 유예기간 (봐주는 기간) 지나면 영원히 벌금 안 내어도 되는 꼼수.
- 검찰은 범죄가 안 되면 불기소처분 (재판에 넘기지 않음) 하는 것이 원칙
- 기소해 놓고 나중에 보니 무죄이면 백지구형 (판사의 처분에 맡깁니다) 하는 것이 검찰의 지침이자 꼼수.
- 임은정의 ‘무죄구형’은 검찰의 독선 ‘백지구형’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

무죄TV (진행 이춘발 무죄네트워크 대표, 전 신문기자협회장)는 27일 방영한 30회 “이상한 검사 윤석열, 이성윤” 편에서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과거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방송대담에 출연한 이민석 변호사 (전 검사)는 이상한 검사로 제일 먼저 김학의를 들었고 김학의를 무혐의 처분하고 정작 자신은 성추행으로 처벌받은 강아무개 부장 검사 (현 변호사) 그리고 현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을 들었다.

 

채널A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차장검사의 검언유착 사건에서 윤석열의 지취를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 인기가 좋은 이성윤의 치부를 드러내었다.

 

이성윤은 세월호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축소수사 의혹을 받았고, 키코사태로 고소, 고발된 은행에 무혐의 처리하여 키코피해자들로부터 원성을 산 바 있다.

 

검사가 구형을 함에 있어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구형하는 예는 없다고 이 변호사는 잘라 말했다.

 

허재호 대주그룹회장 사건에서 벌금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구형한 것은 유예기간이 지나면 벌금을 영원히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여론에 밀려 노역을 살긴 했지만 하루 5억원의 황제 노역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검찰, 법원, 변호사의 봐주기 수사, 봐주기 재판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한편 임은정 부장검사는 검찰의 지침인 ‘백지구형’을 거부하고 2012년 ‘무죄구형’을 하였다. 

백지구형’이란 무죄나 유죄를 정하지 않고 재판부에서 판단해 달라고 구형하는 것인데 이는 검찰의 독선의 결과이다.

 

무죄이면 수사검사는 기소를 하지 않아야 하고, 공판검사는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 일정 단계를 지나서 소송을 취하하기 힘들어져 임은정 부장검사는 무죄구형을 한 것이다.

유죄임을 알면서 벌금을 면제해 주고자 ‘꼼수’로 선고유예를 구형한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과 너무 대조되는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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