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안양시의회 의장선출 부정선거 파문

이하나 집필노동자
  • 입력 2020.07.22 13: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민주주의보다 앞선 당론이 문제
- 전국 각 기초단체에서 비슷한 일 벌어져
- 다수당에서 의장을 사전에 내정하는 것은 과연 올바른가

안양시의회 의장선출 부정선거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지난 73. 안양시의회는 후반기 의장을 선출했다. 이 과정에서 무기명투표의 원칙을 어기고 투표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의 구역을 열두 개로 나눠 의원마다 표기할 자리를 지정하는 부정을 저질렀다. 사실상 무기명투표의 원칙을 어기고, 공개 투표를 한 셈이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한 의원이 자기 위치를 딱 기억하라고 부정선거를 독려한다. 다른 의원이 선거법 위반되면 책임지실거냐?”라고 묻자 다른 의원이 “6대 때도 이렇게 했는데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당일 기록된 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정맹숙 의원이 먼저 정견발표를 하고, 이후 의장직에 도전한 임영란(더민주)의원도 이어서 정견발표를 한다. 선출투표를 진행한 김선화의장은 투표 시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 등의 촬영행위는 무기명투표 보장을 위해 금지하오니 가지고 계신 휴대폰 등 촬영기기는 의석에 두고 나오시기 바랍니다.”라고 발언한다. 1042분 개시된 투표 인원은 박준모, 강기남, 김은희,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이은희, 이호건, 윤경숙, 정맹숙, 임영란, 이성우, 박정옥, 최우규, 음경택, 김선화, 김경숙, 서정열, 이채명, 김필여, 정덕남의원이었다. 1048분 투표가 종료되었으며 정맹숙 의원 12, 임영란 의원 9명으로 집계되어 정맹숙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전임 의장인 김선화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의장선출을 선포한다.

김선화 의장은 당일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 보장을 위해 촬영행위를 금지한다고 선언했는데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기표 위치를 지정하고 사실상 공개투표를 했다는 녹취내용이 공개되면서 민주당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선 76, 안양의 시민단체인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에서 녹취록과 의총일지를 입수해 공개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졌다. 79일 미래통합당 안양시의회 의원들은 야바위 불법 무표 안양시의회 의장선거라는 현수막에 세 명의 민주당 시의원들의 이름을 적어 시내에 게첨했다.

13개 시민단체 협의체인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713일 월요일 오전 안양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720일 월요일에는 민주당 평당원 모임이 안양시의회 앞에서 사과와 재발 방지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2020년 7월 13일,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안양시의회 사무국에 성명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7월 20일까지 이 성명서가 각 시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 7월 13일,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안양시의회 사무국에 성명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7월 20일까지 이 성명서가 각 시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먼저 대응했던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위원장 손영태)715, 12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형법 제137(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30(공모공동정범죄)위반으로 고발했다. 안양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구 의원 강득구, 민병덕, 이재정 의원은 지난 716일 보도자료를 내고 통렬한 반성,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역 정치의 변화와 개혁을 반드시 실현해내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722일 수요일 오후까지 시한을 두고 의장 사퇴, 의장 재선거, 대시민사과를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

안양시의회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720일 월요일 의장 및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임의결 무효 확인소송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투표용지 증거보전 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회의 항의와 법적 고발조치,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성까지 이어지고 각 언론사에 수십 개의 기사가 개재됐다. 일부 언론에서는 민주당이 주류를 이룬 각 기초의회 곳곳마다 파열음이 있다는 논조의 사설도 실었으며, 기초의회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든 안양시의회의 불법의장선거를 비난했다.

안양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변명

721일 화요일 오후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안양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논란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 입장” 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모 의원과 상대당이 모의하여 의장에 출마를 하게 된 상황에서 의장후보를 경선 결과대로 이끌어 나가는 가운데 정치적 회의내용이 녹음파일로 유출되었습니다. 녹취가 나가게 되어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내 정치적 의견일 뿐 그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관행을 시민단체에서의 규탄과 안양시지역위원장들의 입장문을 무거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민의의 전당이 되어야 할 의회가 시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사죄드립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안양시의회 후반기 의정선거가 실질적으로는 자유의사에 의한 투표였지만, 무기명비밀투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하는 것임을 인정하며, 선출된 의장 사퇴 문제는 안양시의회의 법적 제도적인 모든 방법을 통해 처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입장문에 의하면 무기명비밀투표의 원칙을 어긴 것이 아니며, 당내 정치적 의견일 뿐 비밀투표의 원칙을 어긴 것이 아니며, 의심을 받을 만한 일이었다는 논조다. 게다가 일부 문장은 문장조건을 성립하지 못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 입장발표에는 최우규, 김은희, 김선화, 정덕남, 최병일, 윤경숙, 박준모, 이은희, 이호건, 이채명의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반기 의장 당선자인 정맹숙 의원, 후반기 의장 출마자인 임영란 의원, 강기남 의원은 발표자리에 보이지 않았다.

위 입장문에 따르면 당론을 어긴 의원이 경선에 불복하여 부정선거를 모의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주장이다. 또한 법적 제도적 절차를 통해 의장 사퇴를 처리하겠다고 하였는데 현행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의장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할 수 있다.

기초의회마다 비민주적 행태 만연

거슬러 올라가면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면 2008년에도 안양시의회에서도 당론에 의해 결정한 후보에 불복하고 출마해 의장에 선출된 한나라당 김국진의원에 관해 한나라당 의총에서 제명과 출당을 결의하고 당시 안양시민단체협의회가 비민주적 행태라며 유감을 표한 적이 있다.

또한 그 이전, 19937월에도 시의회 의장,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김정묵 의장의 당선을 위해 사전모의 담합을 거쳐 부정선거를 치렀다며 같은 해 12월이 심수섭 의원이 주도하여 해명과 의장사퇴를 요구했고, 안양YMCA등의 시민단체가 의장단 사퇴를 촉구했다. 심수섭 의원등은 김정묵의장에 관해 다음 해 4월 수원지법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은 19947월 김정묵의장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정리된 사례가 있다. 1993년의 재직한 의원들은 1991년 문민정부에 의해 31년만에 부활한 지방선거로 1기 의회에 해당한다. 당시는 정당공천제가 없어 정당을 특정하기 어렵다.

지방자치법 제 48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ㆍ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 <신설 2011. 7. 14.>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1. 7. 14.> 라고 되어 있다. 다수당에서 의장을 내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 그러나 다수결로 의해 의장이 선출되기 때문에 각 당의 인원수가 비슷한 경우 경선 불복자가 상대당과 사전 모의하여 의장에 입후보하는 경우가 자주 벌어지고 있다. 이번 후반기 의장 선거 관련해서 부산 사하구에서는 비슷한 이유로 경미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일부 의원이 구급차에 실려가기까지 했다.

대전에서도 시당에서 당론을 따르지 않고 출마한 의원에 대해 시당에서 징계와 제명을 고려중이라고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종합해보면 기초의회 의장 선출은 다수당이 경선을 통해 미리 후보자를 내정하고 이에 따라 다수결 투표를 거쳐 선출하는 것이 관행이다. 그러나 이 관행은 누구나 입후보 할 수 있다는 민주주의 원칙과 위배되지 않은지, 각 기초의회와 정당이 고민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2016년 촛불혁명 이후 시민들은 기초의회부터 적폐를 청산하고 올바른 민주주의를 실행하길 염원해왔다. 지금 대한민국의 기초의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시민 모두 함께 해결해야 할 숙제가 떠올랐다.

 

 
저작권자 © 미디어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