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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歷史)와 수사(搜査)] 미래통합당, 사실상 공수처설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

이원환 전문 기자
  • 입력 2020.07.2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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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 미루면서 당연직 공수처장 추천위원인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 제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7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이 7월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작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가 가능하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통합당(103석)·국민의당(3석)의 공조로 탄핵소추안 발의는 가능하지만,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176석)에서 27석의 찬성표와 무소속,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당 등 나머지 의원 전원의 찬성표가 있어야 한다.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를 추가 선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13일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선정했다가 장변호사가 사임하자 박변호사를 선정하였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6월 1일  발의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서 “국회의장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해야 하며,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경우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조)”고 제안했다.

미래통합당은 이에 반발하여 거의 1개월이 지난 6월 25일 야당 몫의 추천위원 2명을 국회 의석수에 따라 추천하도록 명시한 규칙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추천위 위원은 모두 7명으로,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이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어,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한 의원 2명이 후보자 '거부권'을 갖게 되어 있다.

공수처법은 국회규칙으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야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면 공수처 설립은 불가능하게 된다.

국회규칙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이유다.

7월 15일이 한참 지났음에도 야당은 공수처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고 있다.

도리어 당연직 공수처 추천위원인 법무부장관을 탄핵소추하여 사실상 공수처설치 반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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