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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명예 훼손’ 유튜버 우종창 법정구속

안치호 기자
  • 입력 2020.07.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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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기자 출신 보수 성향 유튜버 우종창 씨,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받아
“언론인으로서 사실 확인 과정 없이 허위사실 방송…청와대 재판 개입 오해 불러일으켜”

[미디어피아] 안치호 기자= 전직 기자 출신으로 보수 성향 유튜버인 우종창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월 17일 밝히며 우 씨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 과정 없이 허위사실을 방송했는데 이는 마치 청와대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내용”이라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무런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우 씨는 2018년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관인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식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 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조 전 장관과 김 부장판사는 법정에 출석해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전직 기자 출신 보수 성향 유튜버 우종창 씨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사진=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 유튜브 갈무리).
전직 기자 출신 보수 성향 유튜버 우종창 씨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사진=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 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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