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당연직 공수처장 추천위원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인터뷰 (2부)

이원환 전문 기자
  • 입력 2020.07.17 08: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야당이 신청한 공수처 법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는 빨리 결정해야
- 대한변협회장,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3인은 당연직 공수처장 추천위원
- 공수처장 추천은 7명중 6명이 찬성하도록 되어 있어 2명의 야당측 추천위원이 참석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어
- 공수처장 임명이 최우선, 국회의장은 여야합의를 끌어내어 공수처규칙을 빨리 만들어야 직무유기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어
- 조응천 국회의원이 발의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 보호 위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법률”,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대한변협회장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과 같이 당연직 공수처장 추천위원이다.

7월9일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과 인터뷰를 하였다.

 

질문) 2019년 12월에 투기자본 감시센터 등 시민단체가 법무부 검찰국장, 국제형사과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불기소처분되었는지, 기소되었는지 모릅니다. 일반시민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반시민은 알아 보기 힘듭니다. 예전에는 ‘중요사건 공보준칙’ 등이 있어서 브리핑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지난 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을 겪으면서 피의사실공표에 대하여 신중해졌습니다. 고소, 고발인이 아닌 제3자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주는 것은 피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사가 늘어지는데 대해서 언론이 보도해 주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질문) 언론이 검찰, 서울중앙지검에 가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비판이 강해졌고 검찰도 이 부분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언론이 검찰을 통하여 피의사실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검언유착 사건에서 법조출입기자단이 소규모 언론사의 취재를 사실상 방해하고, 검찰과 유착하여 검찰이 써 준대로 보도해 시민들의 비판이 있는 것 아닐까요?

 

출입기자단은 검찰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출입기자단 스스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언론의 문제라기 보다 언론사간의 협조의 문제가 아닐까요? 개인 유튜브, 인터넷 언론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출입 기자단 내부에서 협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 변협 차원에서 공수처에 대한 공청회나 심포지엄을 한 번 더 열 계획이 있는가요?

 

공청회는 공수처설립준비단에서 하는 것이고 이미 지난 하였습니다.  저희 대한변협은 17일 '국민을 위한 수사 개혁 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변호사들이 바라보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김남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금태섭 전 국회의원 등이 참여합니다. 공수처가 출범한 다음에도 이런 심포지움은 계속 될 것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후속작업, 예를 들면 형사소송법과 시행령 개정 등에 대한 심포지움, 세미나는 계속 될 것입니다.

 

질문) 개인 이찬희 변호사로 보셨을 때 공수처 출범이 제 때 출범하기 어렵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공수처 추천위원을 제 때 추천하기 어렵지요. 공수처에 대하여는 위헌 논란이 있습니다. 야당은 이미 헌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확정판결 전까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추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기 전 까지는 합헌 추정을 받습니다. 공수처 법이 위헌인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결정해주어야 합니다.

 

질문) 대한 변협은 공수처장 후보를 결정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할 때도 꼭 같은 절차를 진행합니다.

임명날짜 3,4개월 전쯤에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부 사법평가위원회를 거쳐 후보군을 정리합니다. 공수처장은 판, 검사가 아닌 현직 변호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검사는 퇴직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수처장이 될 수 없고 판사는 사실상 되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따라서 회원 중에 공수처장이 나오기 때문에 대한변협이 다른 조직이나 기관보다 더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인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공수처법상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은 당연직 추천위원입니다.

그리고,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야당 2명, 여당 2명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합니다.  현재 법원행정처, 법무부, 여당, 야당 등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절차를 밟는지 보도된 바가 없습니다.

 

현재 후보추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는 국회규칙으로 정해야 하는데요.

 

질문) 아, 국회규칙으로 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소집하여 대한변협회장등 당연직 3인은 위촉하는 것이고, 여당 2명, 야당 2명을 선출통보 받아 임명하는 것이지요.  

대법관 등 추천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후보를 추천할 것인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추천과정이 국회규칙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이 되겠지요. 대법관 추천과 비슷하게 진행된다면, 전 국민으로부터 공개 모집한 후보군 풀(Pool)가지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 2인을 결정하여 대통령에게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수처장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는 국회에서 제정하는 운영규칙에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수처장 추천의 첫 출발은 국회의장이 시작하는 것이지요

 

질문) 저는 좋은 기회, 아니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국민들은 왜 공수처출범이 늦어지는지 잘 모릅니다. 회장님 말씀 들으면 국회의장이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아닙니다!

지난 번 대통령도 요청하시고 국회의장도 요청하셨습니다.

야당 추천위원을 제외하고 추천위원회를 소집하여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공수처장 추천은 7명중 6명이 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명의 야당측 추천위원이 참석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당은 내부적으로 추천위원을 정하는 절차를 진행한 바있는데, 아직 야당에 대해서는 그런 보도가 없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장은 (야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않아) 소집할 수가 없는데 이 것을 가지고 소집하지 않았다고 해서 직무유기라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야당은 이것(공수처설치법)이 위헌일 수 있는 법률인데 절차를 따라서 추천할 수 없다는 명분이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이 늦어진 것은 “모두의 잘못”입니다.

흔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변협은 공수처 출범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위헌성 논란을 빨리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최소한 위헌소지가 있어 추천할 수 없다는 말은 듣지 않아야 합니다.

 

공수처 출범이 늦어진 것은 “모두의 잘못”입니다.

 

질문) 국회의장이 국회규칙을 못 만드는 이유가 “야당이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아서이다.” 라고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국회규칙을 만드는 것도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질문) 국회의장이 여야 양쪽에 국회규칙을 빨리 만들라고 하셔야겠지요.

 

국회의장이 그렇게 하시고 있겠지요. 어느 쪽이 먼저가 아니라 둘 다 (국회규칙을만드는 것과 추천위원을 결정하는 것) 동시에 진행해야겠지요. 흔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질문) 설명을 들으니 저는 연내에 공수처가 설치 될 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공수처출범이 지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사법처럼 옳고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극한 대립을 하더라도 뭔가를 만들어내 옳게 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를 둘러싼 갈등도 여야간 합의로 빠른 시간내에 끝내고 공수처를 출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공수처와 관련된 규칙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만들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설립준비단이 수사준칙, 공보준칙을 만들고 있거든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을 지난 국회에서 미리 만들어 두었어야 했었지요.

 

질문) 공수처 설립준비단조차 출범일정을 발표하지 못했는데요? 검사 파견, 수사관 채용등 디테일한 실무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에서 공수처관련된 대통령이 통과되었고 내부적으로는 그 작업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장이 임명되어야 처장이 차장 임명 제청하고 검사와 수사관을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선발합니다.

공수처장 임명이 최우선입니다.

설립준비단에서는 많은 준비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이 임명되어야 펼칠 수 있습니다. 여야가 모두 인정할 만한 처장이 임명되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갈등을 겪는 가장 큰 이유가 사회가 한 면만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도 모두 명분이 있습니다.

 

한 쪽은 검찰개혁, 한 쪽은 검찰의 독립성 확보라는 명분입니다.

검찰개혁의 목적이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댈 수 있는 검찰을 바라면서,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우려가 생기고 있지요.

검찰이 독립하겠다면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 줄 수 없지요.

 

국민들은 누가 수사하는지 보다는 올바르게 수사하는 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검찰내부의 다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도리어 피곤합니다. 코로나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는 과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경제  강대국으로 발전하고, 비폭력 시민혁명으로 정권을 바꾸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치 부분만 그렇지 못합니다.

 

여야가 공히 국민에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어달라고 국회에 위임했는데 자신들의 헤게모니 쟁탈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하는 행태를 심히 우려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는 공수처, 특수사건은 검찰이, 일반사건은 경찰이 하도록 권력을 분산했습니다.

권력은 분산되는 대로 국민이 보호를 받습니다.

만들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가의 기본 틀로서 오래 가는 제도를 만드는 것 이것이 국회가 할 일입니다.

국민을 바라봐야지, 권력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여야가 공히 국민에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어달라고 국회에 위임했는데 자신들의 헤게모니 쟁탈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하는 행태를 심히 우려합니다.

 

질문) 범죄수익 환수 관련입니다.  IDS 홀딩스, 검언유착사건의 배경이 된 밸류인베스트먼트 사건 등 피해금액이 1조원대, 피해자가 1만3천여명, 그중 자살자가 50여명이 되는 사건 등 큰 금융사기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범죄수익을 환수하여 손해를 보전하는 것이 최우선 요청사항입니다. 범죄수익환수 법안 발의를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범죄수익환수에 관한 특례법은 공무원범죄몰수법, 마약거래방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불법정치자금법, 부패재산몰수법 등 이미 5개나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에서도  범죄수익의 환수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문제가 되면 압류부터 먼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 중산층을 상대로 하는 금융사기 범죄는 근본적으로 가족제도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합니다.

가장이나 투자를 했던 사람이 자살을 하고 경제적 파탄에 이르러고 가족이 붕괴됩니다.

가족이 무너지면 국가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중범죄입니다.

끝까지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중형에 처해 다시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라임 사태에서의 대표 등, 예전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같은 범죄를 다시 못 하도록 엄격한 형벌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범죄로 얻은 수익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검찰에서도 철저하게 수사하고 법원에서도 벌금 등으로  환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가장 강력한 방법이 선거로 공정하게 심판하는 것입니다.

 

문턱 높은 변호사가 아니라 국민의 다정한 이웃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질문)  대검과 법무부의 갈등, 검언유착 등으로 많은 분들이 법률로 인하여 무형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국민은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가장 강력한 방법이 선거로 공정하게 심판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해 주시는 것이 사회 전체가 바로 서는 데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의 사명이 인권보호입니다.

지금 3만명에 가까운 분이 변호사로 등록했습니다.

문턱 높은 변호사가 아니라 국민의 다정한 이웃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어려울 때는 언제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문화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협 회장으로서 가장 관심 있는 사항 중의 하나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유지 법입니다.

권력형 수사 조사기관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핸드폰, 통화내역 등을 압수수색해서  범죄를 밝히고자 합니다.

이것은 변론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응천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고해성사하는데 CCTV 달아놓고 고해하라는 것과 꼭 같은 것이다 .”

 

존경하는 조응천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고해성사하는데 CCTV 달아놓고 고해하라는 것과 꼭 같은 것이다 .”

 

그렇게 편리한 수사방법이 아니라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의 인권과 변론권을 보장하는 수사방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영국 등 법률선진국과 달리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보호되지 않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늦게 발의여 폐기된 것을 21대 들어와서 조응천 의원이 바로 발의해 주셨습니다.

 

이는 변호사제도의 존재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변호사제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의 인권과 변론권 보장에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반드시 조속하게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협회장으로서 대한변협으로서 모든 변호사들이 이 분야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대답)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저작권자 © 미디어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