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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歷史)와 수사(搜査)]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인터뷰

이원환 전문 기자
  • 입력 2020.07.1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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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출범이 늦어진 것은 “모두의 잘못”입니다. 흔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 “여야가 공히 국민에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위임했는데 자신들의 헤게모니 쟁탈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하는 행태를 심히 우려합니다

7월9일 (목) 15시 40분.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과 대한변협 간담회장에서 인터뷰를 하였다. 대한변협회장은 당연직 공수처장 추천위원이다.

6월25일 (목)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공수처 공청회에서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과 약속한 인터뷰였다.

인터뷰를 한 날은 검찰총장의 항명과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사실상 수용하는 뉴스가 보도된 긴박한 날이었다.

인터뷰를 한 날 저녁 늦게 알게 되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운명을 달리한 날이었다.

공수처 공청회에서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의 축사는 다소 형식적이었다.

인터뷰에서는 공수처 출범에 대한 속내를 털어놓았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변호사 의뢰인 간 이메일, 통화내역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지하는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전관예우 방지에 적극적이어서 하급심판결공개를 이루어 내었고 비리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 거부를 추진하고 있었다.

매우 개혁적인 인물이라는 느낌이었다.

인터뷰를 두 번에 나누어 싣는다.

질문)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하시다가 대한변협회장 되셨는데요.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을 설명해 주시면?

 

14개의 지방변호사회가 협의체를 구성한 것이 대한변협이고 서울지방변협이 일제때 설립되어 제일 오래 되었습니다. 1952년에 대한변협이 출범했습니다. 모든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에 입회하고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합니다.

 

질문) “저 분은 변호사로서 곤란한 분이다. 변호사 활동을 정지시켜주세요.” 라고 시민이 요청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의뢰인과 변호사간에 갈등이 생기면 그 변호사가 소속된 지방변호사회에 진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방변호사회에서 조사를 해서 징계를 할 사항인지를 검사를 해서 대한변협에 징계개시신청을 합니다. 대한변협은 상임이사회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합니다.

 

질문) 박주민 의원이 검판사 재직시절 범죄행위가 있을 경우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직업의 자유와 관련하여 위헌성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 그런 법률이 만들어 진다면 변호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행 변호사법 규정상으로는 판검사가 재직시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지 않으면 변호사 등록을 받아 주어야 합니다.

 

판검사가 재직시 징계처분 받을 지 알고 처분을 받기 전에 미리 나오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행 변호사법으로는 3개월내에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지 않으면 변호사로 등록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개정하여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당사자가 그런 우려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해명하지 한 상황이라면 거부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등록을 거부한 것으로 인정하자는 변호사법 개정의 입법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징계, 형사처분 받을 가능성 있는 판사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고, 일정기간 동안 당사자가 잘 설명하지 못하면 변호사 등록이 안되도록 하는 법률 ” 을 젊고 개혁적인 국회의원이 발의할 생각을 갖고 있어

 

질문 ) 어느 국회의원인지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아직은 법안의 발의를 준비하는 단계이므로 젊고 개혁적인 국회의원이라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로스쿨 도입을 적극 찬성해 오시고 개혁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는 활동을 해 왔습니다. 협회 모든 위원회 활동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대폭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변협 내부 위원회에 로스쿨 출신과 연수원 출신 변호사 비율을 비슷하게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변호사회를 이끌어갈 주역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국제적으로는 IBA 세계변호사 협회 총회를 한국에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루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5천명이 넘는 변호사가 모였지요.

 

법원과의 관계에서는 형사사건의 전산화, 하급심판결의 전면 공개, 변호사들의 법관평가를 인사에 반영하는 활동을 해 왔고 검찰, 경찰과의 관계에서는 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변론권 확대에 노력하여 과거와 달리 대폭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변호사회가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았던 많을 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옆에서 메모하는 것, 피의자 소환시간을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 피의자가 자기변호 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전 경찰서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하급심판결 전면공개 관련입니다. 일반 시민이 관심있는 판결을 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확정된 1심판결은 법원도서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은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판결도 검색이 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판결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변호사와 일반 국민 모두 확정된 판결에 한하여 법원도서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미확정 1심 판결 판결문도 전면 공개해야. 김명수 대법원장도 깊이 공감하고 있어.

 

판결문 공개는 전관예우를 막자는 것입니다.

 

형평에 안 맞는 판결 즉 비슷한 사건에서 판사마다 선고하는 형량이 다른 경우, 동일한 판사가 비슷한 사건에서 형량이 왜 차이가 났는지, 판결에 참여한 변호사가 누구인지를 보고 전관예우가 있었는지를 추적해 보는 것입니다.

 

미확정 1심 판결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게 된다면, 1심 판결에서 전관예우가 있었다고 2심에서 변호사들이 주장할 수 있게 되고, 2심에서 전관예우가 발생할 여지를 없애는 측면도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님도 깊이 공감하시고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질문) 일반시민은 대법원 웹사이트 ‘나의사건검색”에 들어가서 관심있는 사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번호, 원고 피고의 이름을 정확히 몰라서 사실상 검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당사자의 프라이버시 문제 등으로 사건번호를 알고 있는 당사자, 법원, 변호사만 검색할 수 있는게 현실입니다.

 

저희 변협이 판결문공개와 관련하여 변호사가 사무실에서 검색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에 검색어 가령 ‘이찬희 변호사, 언론, 명예훼손’을 넣으면 관련 판결문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판결문상에 나오는 인물들의 비실명처리가 이슈가 됩니다.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가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질문) 참 좋은 소식입니다. 기소하는 권한보다 불기소하는 권한이 더 크고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검사가 고소등으로 수사 착수를 하고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 검사가 기소했는지, 불기소했는지 여부를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사건을 질질 끌면서 묻어버리는 경우 문제가 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묻어버리는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검찰 스스로의 변화입니다. 검찰 내부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에 알려진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제도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우), 이원환 전문기자 (좌)

 

질문) 2019년 12월에 투기자본 감시센터 등 시민단체가 법무부 검찰국장, 국제형사과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불기소처분되었는지, 기소되었는지 모릅니다. 일반시민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반시민은 알아 보기 힘듭니다. 예전에는 ‘중요사건 공보준칙’ 등이 있어서 브리핑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지난 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을 겪으면서 피의사실공표에 대하여 신중해졌습니다. 고소, 고발인이 아닌 제3자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주는 것은 피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사가 늘어지는데 대해서 언론이 보도해 주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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