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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언론중재위에 오보 조정 신청 결과 발표

안치호 기자
  • 입력 2020.07.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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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구하는 조정 신청 중간 결과 발표
언론중재위, 조선일보‧중앙일보‧서울경제‧국민일보‧한국일보 기사 조정…기타 기사 다음 기일 예정

[미디어피아] 안치호 기자= 정의기억연대가 13건의 기사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 후 중간 결과를 7월 13일 발표했다.

정의기억연대는 무책임한 언론보도에 경종을 울리고 더욱 책임감 있고 성숙한 대한민국 언론인의 자세를 요청하는 심정으로 6월 15일 7개 언론사의 8개 기사, 6월 25일 4개 언론사의 5개 기사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 바 있다.

정의연에 따르면 1차 언론중재위 조정 결과 2건은 기사 삭제와 정정보도문 게재, 기사 삭제로 각각 조정 성립, 3건은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제목 수정 등으로 각각 강제 조정되었고 기타 기사들에 대한 조정이 진행 중이며 2차 언론중재위 조정 결과 3건은 정정보도문 게재, 제목 수정 등으로 조정 성립, 기타 기사들은 다음 기일을 예정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경우 6월 16일 김형원 기자의 ‘[단독] 윤미향이 심사하고 윤미향이 받은 지원금 16억’ 6월 16일 김민우 기자의 ‘그렇게 피해 다니더니…정부지원금 16억원, 윤미향이 심의해서 정의연에 줬다’ 기사가 ‘셀프’ 심의, ‘셀프’ 수령 등의 프레임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정의연의 명예를 훼손해 정정보도 게재로 조정이 성립됐다.

중앙일보의 경우 6월 19일 박현주 기자의 ‘정의연 감사편지 쓴 날…후원자 25명, 기부금 반환 소송’ 기사가 허위사실과 왜곡된 사실을 악의적으로 섞어 보도함으로써 정의연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판단해 제목수정과 정정보도 게재로 조정이 성립됐다.

또한 5월 19일 김준희 기자의 ‘[단독]‘아미’가 기부한 패딩···이용수·곽예남 할머니 못 받았다’ 기사는 정정보도로 강제 조정됐으며 6월 10일 한영익 기자의 ‘”정의연은 운동권 물주”…재벌 뺨치는 그들만의 일감 몰아주기’ 기사는 반론보도 게재로 조정됐다.

이외에도 5월 21일 허진 서울경제 기자의 ‘[단독]정의연이 반환했다는 국고보조금, 장부보다 적은 3,000만원 어디로?’ 기사는 기사 삭제 및 정정보도 게재, 6월 9일 권혜숙 국민일보 기자의 ‘“후진국도 아니고, 정의연 장부도 없다니” 회계사회 회장 한탄’ 기사는 기사 삭제, 5월 19일 박경우 한국일보 기자의 ‘‘아미’가 할머니 숫자 맞춰 기부한 패딩…이용수 할머니 못 받아’ 기사는 제목 수정으로 강제 조정됐다.

정의기억연대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 후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사진= 정의기억연대).
정의기억연대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 후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사진= 정의기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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