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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막아 달라’ 가처분 각하

안치호 기자
  • 입력 2020.07.1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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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특별시장(葬)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 각하
서울시, '가세연 신청 요건 갖추지 못해 부적법' 주장…법원 서울시 항변 받아들여

[미디어피아] 안치호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특별시장(葬)을 막아 달라며 시민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7월 12일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르는 것을 막아 달라며 김모 씨 등 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가처분 신청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대리했으며 서울시는 가세연의 신청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공금의 지출을 문제 삼는 주민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서울시의 항변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번 가처분을 신청한 시민들이 그에 앞서 감사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공무원의 독립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민소송은 소송요건을 충족하도록 엄격히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가세연은 이날 심문을 마친 뒤 행정안전부에 감사청구를 접수했지만, 재판부는 뒤늦은 청구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하자가 치유됐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을 받아들일 정도로 가세연 측이 '긴급한 필요'를 소명하지 못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신청은 그 취지에 비춰 본안소송의 판결과 유사한 결과를 목적으로 한다"며, "필요성을 더욱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특별시장(葬)을 막아 달라며 시민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사진= 박원순 시장 온라인 분향소 갈무리).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특별시장(葬)을 막아 달라며 시민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사진= 박원순 시장 온라인 분향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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