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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TV] 28회 - 검사 징계위 유명무실 ‘성재호 직무정지’ 시켜야

권용 기자
  • 입력 2020.07.13 11:44
  • 수정 2021.06.2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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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왜곡해 불량 의사 범죄를 봐준 “검사 성재호를 퇴출”하라

성형수술 중 숨진 권대희(23살, 경희대) 사건과 관련 전관 동료 변호사와 함께 법리를 왜곡한 성재호 검사(중앙지검)를 즉시 징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있으나 마나 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에 대한 정상화가 요구된다. 성재호 검사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같은 의대 출신 전관 변호사와 함께 범법을 한 불량 의사를 봐준 정황이 드러났다.

2년 전에 발생한 이 사건은 엉터리 수술 과정과 3,500cc의 피를 쏟는 수술실 현장, 응급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지는 수술실 영상이 여과 없이 방송되며 분노를 샀다.

입건된 성형외과 의사는 성 검사의 봐주기 덕분에 살인에 가까운 범죄가 과실로 둔갑, 기소되며 의료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이민석 변호사는 이와 관련 검사 징계위는 내부 규정상 제 식구 감싸기 형태로 운용되기 때문에 특히 눈에 잘 띄지 않는 비리 검사 행태가 검찰 불신을 가중시키고 관행화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관계자들은 일제히 이 사건은 향후 의료계뿐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판검사 등 법조계 인식 변화에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 중심에서 환자 위주로 개선될 수 있는 의료법 개정과 실질적인 검사 징계위 운용 방안이 마련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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