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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의 사기행각

성용원 작곡가
  • 입력 2020.07.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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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비하게 주차된 고급 외제차들과 화려한 주택의 사진을 보여주는 부티나는 멀끔한 외모의 이희진, 자신을 투자 애널리스트라고 소개하며 SNS는 물론 예능 프로그램과 인터넷 방송, 주식 방송에도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얻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었으며 그가 보여주는 외적인 모습에 현혹되어 탐욕에 물들어 갔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선박 4천을 인수했다", "람보르기니 국내 총판을 인수한다", "테슬라 전기차를 수입한다", "청담동에 신사옥을 건설한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투자자들은 그의 말을 철석 같이 믿었으며 그에게 투자하면 자신들도 금방 이희진 같이 성공한 인생을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거 같은 환상에 빠졌다. 이씨는 "상장이 되면 100~1000배 수익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 200여 명이 입은 피해 금액은 251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사기 행각은 그가 2016년 9월 구속되기 전까지 계속됐다. 그가 2014년 7월부터 2년 간 운용한 투자 금액만 1700억원 규모다. 하지만 투자 수익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맡긴 돈으로 이희진은 호화생활을 과시했다. "기업 가치가 2조원 규모"라는 그의 말과는 달리 실제 그가 운영하고 있다는 회사는 껍데기에 불과했다.

지난해 2월 부모상을 치르기 위해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을 때의 이희진, 사진 제공: 연합뉴스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이 출소하자마자 또 다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이씨에 속아 허위 주식정보를 믿고 헐값인 장외 주식을 비싸게 산 투자자들이 다시 고발한 것이다. 피해자모임을 대표해서 박봉준씨는 이씨가 출소한 올해 3월 그와 동생 이희문, 공범 박아무개를 횡령,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씨가 자본시장법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사기죄로 징역 3년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고 풀려난 무렵이다.

이씨는 벌금 100억원을 아직 납부하지 않았지만 납부를 약속했다.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된다. 동생과 박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일찍이 석방됐다. 고발인들은 이씨가 2015~2016년 운영하던 회사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생 이희문씨가 운영하던 회사는 이희진씨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납부하기도 했다. 이희문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보유한 해외 수입차를 내다팔기도 했는데 이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희진 형제의 부모는 이 같은 재산을 노린 범죄에 숨지기도 했다. 이들이 은닉 재산을 갖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살해범 김다운은 작년 2월 이씨 부모의 집을 찾아가 이들을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외제 승용차를 빼앗았다. 동생 이희문씨를 납치를 시도하기도 했다. 김다운은 현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다.

자신의 SNS에서 보유한 외체차를 과시하며 투자자를 현혹한 이희진, 사진 갈무리: 이희진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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