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 0.03%이상시 또는 음주측정 거부시 중과실위반으로 처벌
음주운전사고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불이익 상상 초월
음주운전 처벌기준...
● 사고시점 기준으로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시 또는 음주측정거부시 '중과실위반'로 처벌된다 : 혈중알콜농도 0.03%는 사람에 따라 다르나 통상 소주2잔 마신후 나올 수 있는 수치라고 하며, 음주수치는 한시간에 대략 0.01%감소 한다고 추정한다.
● 면허취소 수치는 혈중알코올 농도 0.08%이상이고,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 음주 0.2%이상,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3회시 는 최고수준 처벌인 1년이상 징역도 가능하다
● 도로가 아닌 곳(출입이 통제되는 아파트주차장)에서 음주운전도 처벌된다
● 마신 술의 종류와 양을 엄격히 입증하면 사고발생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할도 있다 (대법원2000도3307, 2002도6762)
호흡측정과 혈액측정과 음주측정거부...
● 단속 경찰관은 호흡측정을 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건성으로 불며 협조하지 않으면 음주측정거부죄가 될 수도 있다
● 그러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이 아닌 혈액측정으로 요구하면 혈액측정을 할 수 있고(대법원2002도4220)
●또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혈액측정을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도교법제44조3항)
음주운전사고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들...
● 음주운전사고시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음주수치와 음주적발회수와 손해의 크기에 따라 형량 적용이 다르다
●음주 적발시 벌금 부담 기준 : 음주 0.1%미만시 6개월미만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음주 0.2%초과시 3년이하 금고 또는 500~1000만원 벌금
● 고액의 형사합의금과 변호사비용 수백만원도 부담해야 한다 : 장기운전자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음주시는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에 대한 보상이 안된다
●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 특히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치명적이다
●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대물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부담금 400만원을 보험회사에 내야 한다
● 자동차보험이 있어도 자기차량 수리비는 음주 0.03%이상시 보상이 불가하다
●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자는 부상시 대인보상금 산정시 40% 감액되는 불이익이 있다
● 음주사고 보험처리한 사람은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할증 폭탄을 맞거나, 보험사에서 보험가입을 거절 당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