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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부담해야 할 불이익(종합정리)

신영배 전문 기자
  • 입력 2020.07.10 21:15
  • 수정 2020.07.1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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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0.03%이상시 또는 음주측정 거부시 중과실위반으로 처벌
음주운전사고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불이익 상상 초월

음주운전 처벌기준...

사고시점 기준으로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시 또는 음주측정거부시 '중과실위반'로 처벌된다 : 혈중알콜농도 0.03%는 사람에 따라 다르나 통상 소주2잔 마신후 나올 수 있는 수치라고 하며, 음주수치는 한시간에 대략 0.01%감소 한다고 추정한다.

면허취소 수치는 혈중알코올 농도 0.08%이상이고,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음주 0.2%이상,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3회시 는 최고수준 처벌인 1년이상 징역도 가능하다

도로가 아닌 곳(출입이 통제되는 아파트주차장)에서 음주운전도 처벌된다

마신 술의 종류와 양을 엄격히 입증하면 사고발생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할도 있다 (대법원20003307, 20026762)

호흡측정과 혈액측정과 음주측정거부...

단속 경찰관은 호흡측정을 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건성으로 불며 협조하지 않으면 음주측정거부죄가 될 수도 있다

● 그러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이 아닌 혈액측정으로 요구하면 혈액측정을 할 수 있고(대법원20024220)

●또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혈액측정을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도교법제443)

음주운전사고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들...

음주운전사고시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음주수치와 음주적발회수와 손해의 크기에 따라 형량 적용이 다르다

●음주 적발시 벌금 부담 기준 : 음주 0.1%미만시 6개월미만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음주 0.2%초과시 3년이하 금고 또는 500~1000만원 벌금

고액의 형사합의금과 변호사비용 수백만원도 부담해야 한다 : 장기운전자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음주시는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에 대한 보상이 안된다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  특히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치명적이다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대물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부담금 400만원을 보험회사에 내야 한다

자동차보험이 있어도 자기차량 수리비는 음주 0.03%이상시 보상이 불가하다

●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자는 부상시 대인보상금 산정시 40% 감액되는 불이익이 있다

● 음주사고 보험처리한 사람은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할증 폭탄을 맞거나, 보험사에서 보험가입을 거절 당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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