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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 선고

안치호 기자
  • 입력 2020.07.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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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 선고
재판부, 뇌물 혐의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징역 5년과 추징금 35억 원 선고

[미디어피아] 안치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총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7월 10일 박 전 대통령에 박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그리고 추징금은 3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을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별로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각각 선고받아 징역 30년을 선고한 2심보다 10년 줄은 형을 받았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뇌물 혐의에는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 원 그리고 추징금 2억 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구형해 도합 징역 35년, 벌금 30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며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총 20년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총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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