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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김세의‧윤서인 실형 구형

안치호 기자
  • 입력 2020.07.0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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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 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윤서인 2심서 징역 1년 구형

[미디어피아] 안치호 기자= 검찰은 7월 9일 고(故) 백남기 씨 유족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 씨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반정모·차은경·김양섭) 심리로 열린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원심의 구형량과 같은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며 "공적 인물의 사생활을 언급해 인물을 비난하는 건 인격권 침해"라며, "공권력에 문제를 제기하고 애통해하는 유족을 의심하고 희화화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했다.

김 전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백남기 씨 딸에게 다시 한번 유감스럽다는 말을 드린다"며, "하지만 제 개인 SNS에 쓴 느낌과 소감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소감금지법, 감상금지법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씨는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며, "개인적인 감정이 하나도 없고 실제 있었던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그렸다"고 강조했다.

김 전 기자와 윤 씨는 2016년 10월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발리로 휴가를 즐기러 갔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SNS 등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백남기 씨 딸은 당시 시댁 집안 행사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기자와 윤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9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고 백남기 씨 유족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 씨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사진= 서울중앙지검).
검찰은 고 백남기 씨 유족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 씨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사진=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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