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선고로 시장직 유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사과…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할 것”
[미디어피아] 안치호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 7월 9일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했다.
은 시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리는 것에만 집중해야 할 이때 염려를 끼친 것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앞으로도 단 한 분의 시민도 고립되지 않도록 항상 곁에 있겠다. 특히 IMF를 겪고 커진 양극화가 코로나19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고 2심은 벌금을 300만 원을 선고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당선이 무효가 될 뻔했으나 대법원이 파기환송 하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