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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장관 지휘 위법‧부당”…추미애 “검찰총장, 신속 이행해야”

안치호 기자
  • 입력 2020.07.0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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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전국 검사장 간담회서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 위법 또는 부당 등 공통 의견 밝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좌고우면 말고 장관 지휘 사항 문언대로 신속 이행해야”

[미디어피아] 안치호 기자= 검사장 간담회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는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이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7월 3일 열린 전국 검사장 간담회 발언 요지를 7월 6일 공개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검사장 간담회 발언 취합’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어 전국 검사장 간담회에서 제시된 대다수 의견과 공통 의견을 정리해 밝혔다.

검사장 회의 결과 주요 내용을 보면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 본건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추미애 장관은 7월 7일 법무부 명의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했다.

장관의 수사 지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의견에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이 장관의 지휘 사항을 신속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사진= 대검찰청).
장관의 수사 지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의견에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이 장관의 지휘 사항을 신속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사진=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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