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유튜버·공유숙박업·SNS마켓 운영자, 사업자등록 안하면 불법

이동훈 전문 기자
  • 입력 2020.07.06 19:34
  • 수정 2020.07.06 19:3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NS로 꾸준하게 수익 발생시, 사업자등록 필수
어길시, 가산세 등 불이익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한 국세청 (사진-국세청)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한 국세청 (사진-국세청)

사회가 빠르게 변함에 따라 이전 산업은 쇠퇴하고 자연스레 새로운 산업이 발달한다. 그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수도 달라지고 있다. 미국의 직업 사전은 10년마다 개정되는데 그때마다 약 25% 정도의 직업이 바뀐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품의 생산 중단과 디지털화 등 기술 발전에 따라 18개의 직업이 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소멸됐다. 이제 영화(필름)자막제작원, 필름색보정기사, 테니스라켓 제작 관련 직업 등은 더 이상 종사자가 없어 한국직업사전에서 삭제됐다.

이에 반해, 스마트 디지털기기와 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 등의 확산으로 미디어콘텐츠창작자(1인 크리에이터), 공유 숙박 운영자, SNS 마켓 운영자 등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직업이며, 수익이 창출되는 직업이다 보니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의 의무도 꼭 이행되어야 한다.

국세청은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점차 증가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와 공유숙박업자, SNS마켓 사업자 등의 성실 납세를 지원한다. 특히 사회 초년생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세무정보와 교육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1인 미디어 창작자

구글이 운영하는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서비스 유튜브 (사진 - youtube)
구글이 운영하는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서비스 유튜브 (사진 - youtube)

1인 미디어 창작자란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직업을 말한다. 유튜브, 아프리카TV 등에 영상을 공유하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스트리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1회성이 아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적 또는 물적 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 과세 사업자 : 시나리오 작성가나 영상 편집자 등의 인적자원을 고용하거나 전문적인 촬영 장비를 보유한 방송용 스튜디오 같은 별도의 사업장을 갖춘 상태에서 콘텐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 면세사업자 :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 고용과 물적 시설 없이 콘텐츠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우

 

공유 숙박 운영자

자기의 집을 상품으로 내놓는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사진-Airbnb)
자기의 집을 상품으로 내놓는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 (사진-Airbnb)

공유 숙박업이란 빈방이나 빈집 같은 여유 공간(숙박 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guest)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수령하는 산업 활동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 에어비앤비(Airbnb)가 있으며, 1회성이 아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여유 공간을 빌려주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SNS마켓 운영자

각종 SNS 어플리케이션들 (사진-에이딧)

SNS마켓업은 블로그·카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 활동을 말하며,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익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과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모바일에 익숙한 2030세대를 중심으로 SNS 마켓 상품거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거래유형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 블로그·카페 등을 운영하며 홍보성 게시글에 대한 원고료, 배너광고를 게재해주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 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채널로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물품 판매 하는 경우

· 개인이 소규모로 SNS 등을 통하여 자기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대행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제조업자·도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SNS 등을 통하여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앞으로도 신종 업종들은 꾸준히 생겨날 전망이다. 납세의무를 잘 이행하면서 건전하게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저작권자 © 미디어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