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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歷史)와 수사(搜査)] 2018년 1월 하나금융 언론매수시도 사건

이원환 전문 기자
  • 입력 2020.07.06 12:32
  • 수정 2020.12.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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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주주총회에서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3연임에 성공했다. 임기 3년. 내년 2021년 3월이 만료이다. 70세 제한 규정으로 전임 김승유 회장과 같이 3연임을 끝으로 물러날 것인가? 하나금융의 대주주는 누구이며, 대주주는 제대로 하나금융(은행) 경영진을 견제하고 있는가?

하나금융은 최근 론스타 관련 소송에서 국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다는 KBS 보도로 연일 곤욕을 치르고 있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1952년생 만 68세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경남고등학교 동기이다.

 

2012년 3월 외환은행 인수 당시 하나은행 장이었고, 2012년 3월 김승유 회장이 3연임으로 물러나자 2012년 3월 하나금융 회장이 된다. 2021년 3월 김정태 회장도 3연임 만기이다. 하나금융은 2011년 2월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최고연령을 70세로 제한했다. 2012년 3월 김승유 회장을 물러나게 만든 규정이다.

 

규정을 도입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승유 회장은 엄청난 노력 끝에 외환은행 인수를 2012년 1월에 마무리하고 3월에 고문으로 물러난 것이다.

 

역사의 물결은 흐른다. 2021년 3월 주총에서 현 김정태 회장은 69세이다. 2022년까지만 하고 중도퇴임하면 될까? 지금 70세 제한 규정을 없애고 4연임하면 되지 않을까? JB 금융지주는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건강 장수 시대에 나이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 후임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맞선다.

 

김정태 회장의 후계자로 지목된 같은 서울은행 출신 함영주 부회장 (전 하나은행장)은 금감원의 징계를 받고 소송중이다.

 

PD수첩 '은행을 믿습니까'에서 캡쳐
PD수첩 '은행을 믿습니까'에서 캡쳐

 

 

손태승 우리은행 회장과 같은 상황이다. DLF 사기판매의 책임이 있는 은행장이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고 은행은 기관경고, 업무정지까지 받았는데 최소한 감독책임이 있는 은행장이 회장이 되겠다고 금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물론 소송대리는 김앤장 등 대단한 로펌들이 한다.

 

후임 회장이 누가 되든 관계 없이, 나이 제한과 관계 없이 김정태 회장은 연임해서는 곤란한 인물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고등학교 동기라는 점이 도리어 문재인 정부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다. 자세히 살펴보자.

 

 

2017년 한해 동안 김정태 회장은 2018년 3월 주총에서 3연임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다. 한 언론사가 김정태 회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2017년 11월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해당 언론사는 몇 차에 걸쳐 김정태 회장의 의혹에 대해서 보도했다. 의혹을 보자.

 

 2013년부터 하나금융 사외이사인 사람이 주주인 회사에서 물티슈를 납품받았다. 은행 납품은 큰 이권이다. 은행의 종업원이 1만 3천명이다. 물티슈 회사는 김정태 회장 아들 회사인 온라인쇼핑몰과 제휴했다. 하나금융은 물티슈 회사에 투자한 중국회사와 같이 북경에 회사를 설립했다.

 

하나금융이 고소를 하자 언론사는 녹취록을 재판에 제출하였다.  하나은행 홍보부 전무가 기사를 쓴 기자의 상사인 부장을 만나서 언론사를 매수하려고 했던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었다. ([단독] 하나은행의 ‘특별한’ 제안 ” 2억 줄게, 기사 쓰지마” 미디어 오늘. 2018.1.11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753)
 

하나금융이 언론사를 고소한 사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종결되었을까?하나금융의 언론매수시도사건을 보도한 ‘미디어오늘’은 고소하지 않았을까? 이런 사실을 알기가 매우 힘들다. 하나은행이 광고선전비를 엄청나게 집행한 결과로 추측한다. 위 기사에 나온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허권)은 지난(2018년 1월) 10일 “KEB 하나은행의 광고비를 하나금융지주 혹은 김정태 회장에 대한 비판언론 통제에 사용하였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광고비가 김정태 회장 연임을 위한 비판기사 삭제 및 홍보기사 게재를 위해 지출되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금융감독원에 하나금융지주와 KEB 하나은행 등 자회사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노조는 A매체 사례를 들어 KEB하나은행이 억 단위의 금전 지급과 자리보전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언론을 통제했다고 주장했다.”
 

은행들의 광고선전비를 살펴 보았다.

하나은행 광고선전비는 2016년 880억, 2017년 1,039억으로 무려 159억, 전년대비 약 18% 증가했다. 2018년 1,084억, 전년대비 45억. 2019년 1,154억, 전년대비 70억이 증가했을 뿐이다.  2017년 한 해 동안 하나은행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신한은행 광고선전비는 2016년 542억, 2017년 564억이었다. 하나은행은 신한은행의 두 배 가까운 광고선전비를 지출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2016년 685억에서 2017년 630억으로 도리어 줄어들었다. 국민은행은 광고선전비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 조사를 못하였다.

 

위 ‘미디어오늘’ 기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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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슨코리아가 매년 각 은행별 매체광고비를 추정한 자료(노출 매체별 표준단가 적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KEB하나은행이 지출한 광고비 총액은 85억 원이었고, 신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7억여 원이었다. 그런데 2017년 들어 11월까지 KEB하나은행 광고비 지출은 무려 198억원이 증가한 283억 원으로 집계됐다. 신문광고 지출비만 따로 떼놓고 보면 17억여 원에서 227억 원으로 210억 원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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