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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歷史)와 수사(搜査)] 다시 보는 론스타 5 김승유 전 하나금융회장은 이번에도 처벌받지 않을 것인가?

이원환 전문 기자
  • 입력 2020.07.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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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론스타의 중재소송에서 한국 정부에 불리하게 행위를 하게 된 김승유 전 하나금융회장 및 하나은행 대표자들의 행위는 처벌받을 범죄행위일까?

한국에서 10조원 이상을 벌어간 론스타가 ISD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매수가격을 낮추도록 부당하게 개입하여 론스타가 입은 손해 5조 7천억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짜고, 혹은 속아서, 한국정부가 론스타에게 손해를 끼쳤음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2020년 6월 KBS가 보도하면서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KBS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승인이 임박한 2011년 런던에서 김승유가 론스타회장과 만나서 이야기한 녹취록을, 론스타가 하나금융 론스타 간 국제중재소송에 제출했다.

 

녹취록 대로 김승유가 런던에서 김석동과 통화를 했는지, 통화를 하면서 금융위원회의 ‘하나금융 외환은행 매수가격 승인’을 받아내었는 지를 빨리 밝혀야 한다.

 

김승유가 김석동으로부터 매수가격 승인을 받아내었고 이로 인해 한국정부 론스타 간 ISD 소송에서 한국 정부에 나쁜 결과가 나온다면 김승유와 하나은행의 행위는 범죄행위인가?

 

김승유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조차 의문이 있다.

 

론스타와 하는 말이 녹취가 되고, 녹취후 1년 후에 발생할 정부론스타 IDS소송에 녹취록이 사용되어, 정부가 배상할 손해를 줄이거나 없애지  못하도록 사용되고, 결국 정부의 공무를 방해하는 결과가 될 것을 김승유가 예측하고 이를 속이고서 김석동을 설득하여 금융위 승인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없다.

 

외환은행 매각에서 정부가 값을 깎는 조건으로 개입하고 있고 김승유가 최대한 빨리 론스타에 유리한 가격으로 비싸게 외환은행을 살 수 있도록 김석동을 설득하여 금융위가 승인하도록 하겠다고 설사 생각했더라도 그렇게 녹취되어 있지 않다.

 

김석동에게 승인을 받기 위해 만나거나 통화하겠다는 부분만 녹취되어 있다.

 

내일까지 거래승인을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내일 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런던에 옵니다. 위원장은 서울로 귀국하는 길인데, 런던에 잠시 머무릅니다. “(김승유)

 

가격을 인하한다면 금융위원회가 거래를 승인할 것이라고 어떻게 보장하시겠습니까? 저희가 대가로 받는 것 없이, 왜 가격을 낮추어야 합니까?” (론스타 회장)

 

금액 합의하면, 하루 이틀 내 이를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유)

KBS 뉴스 캡쳐
KBS 뉴스 캡쳐

 

공무집행방해죄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겠다.

 

외환은행을 싸게 사느냐 비싸게 사느냐에 있어 얼마의 가격이 기준이 되면 얼마만큼 비싸게 사야 하나금융(은행)에 업무상배임이 되는지도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결국 김승유나 김석동이 론스타 혹은 론스타가 위임한 제3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김승유와 김석동은 무죄이다.

 

김승유와 김석동을 고소 고발한 숱한 사건에서 검찰이 김승유와 김석동의 계좌,핸드폰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수사하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추적하여 보도하는 것만이 시민들의 울화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오른쪽)이 2012년 3월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로비에서 열린 본인의 퇴임식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손을 잡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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