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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전문수사자문단 정보공개 청구

안치호 기자
  • 입력 2020.07.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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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정보공개 청구
소집 결정‧위촉 절차‧자문단원 명단‧대검예규 등 공개 요구

[미디어피아] 안치호 기자= 민주언론시민연합은 7월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문자문수사단 소집 결정부터 구성, 운영까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검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채널A 협박 취재 및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두 차례나 고발하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민언련이 모두 비공개로 처리돼 밀실 회의로 진행되는 전문수사자문단의 공정한 운영과 심의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 전문수사자문단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섰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내용은 △대검예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제1017호) 전문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회의 일시와 내용 △전문수사자문단원 위촉 절차와 과정 △모든 전문수사자문단 위원의 이름, 소속, 직책 △개최될 전문수사자문단 회의 일시와 심의내용 및 심의 결과 등이다.

규정부터 절차, 운영까지 독단적 결정과 밀실 협의가 가능한 전문수사자문단으로는 국민 관심이 집중된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한 제대로 된 심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욱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팀이 시기와 수사 보안 등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중단을 건의했는데도 대검찰청과 윤석열 총장이 강행하는 비정상적 상황은 결국 수사를 방해할 뿐이다.

따라서 민언련은 전문수사자문단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촉 과정과 절차, 진행, 회의 내용 등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검찰의 법정기간 내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최대 20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공개 결정 시 최대 2개월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사진= 민주언론시민엽합).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사진= 민주언론시민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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