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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주노총에 집회 금지 행정명령

안치호 기자
  • 입력 2020.07.0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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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일 여의도공원서 집회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집회 금지 행정명령 내려
대규모 인파 모여 방역수칙 준수 어렵고 확진자 발생 시 전국단위 대규모 지역 간 확산 초래

[미디어피아] 안치호 기자= 서울시는 7월 4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에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7월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과 무증상 감염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해 시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민주노총 집회는 전국적으로 조합원 5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모여 사실상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조합원이 각 지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전국단위 대규모 지역 간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노총에 집회 자제를 수차례 강력하게 촉구해왔으며 6월 30일 집회 취소 요청 공문도 발송했지만, 민주노총이 집회 강행 의사를 밝힘에 따라 7월 2일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해 공동대응할 계획이다. 집회를 강행할 경우에는 경찰과 협력해 현장 채증을 하고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할 방침이다.

집회 금지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액도 청구할 수 있다.

서울시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사진= 서울특별시).
서울시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사진=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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