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살 때 금융위원회 등이 위법한 행동을 하여 인수승인을 해 주었고, 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팔 때 금융위원회 등이 위법한 행동을 하면서 인수승인을 해 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위법한 행동을 한 고위공무원을 신속히 수사하여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선고를 확정한다면)
론스타가 5조7천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ISD 소송에서 한국정부는 100% 이겨서 한 푼도 물어주지 않고, 도리어 론스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한국에서 10조원 이상을 벌어간 론스타가 ISD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매수가격을낮추는데 부당하게 개입하여 론스타에 끼친 손해 5조7천억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짜고 한국정부가 론스타에게 손해를 끼쳤음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KBS가 보도하면서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이 국부 (國富)를 유출하는데 협조하면서 범죄행위를 했는지를 빨리 가려내야 할 것이다. 김승유가 김석동과 통화를 했는지, 통화를 하면서 금융위원회의 ‘하나금융 외환은행 매수가격 승인’을 받아내었는 지를 빨리 밝혀야 한다.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2명 추천하고, 전체 7명의 공수처장 추천위원중 6명이상이 합의해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수처 설치가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야당의 정치행태에 더욱 분노하고 있다.
공수처가 빨리 설치되어 론스타 관련 고위공무원들의 위법행위를 빨리 수사하고 기소하여야 론스타 ISD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다소나마 유리해 질 수 있다. 만약 공수처법을 개정하여 하나금융 등 은행, 금융지주회사 대표를 고위공직자에 준하여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게 한다면 론스타 ISD 소송에서 많이 유리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행법상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김승유, 금융위원회 간부 등을 수사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 고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