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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주한미군 기지촌 여성을 위한 지원 조례 재정

성용원 작곡가
  • 입력 2020.06.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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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군 상대 성매매 조장·방조' 손해 배상 소송내 2018년 서울고법서 승소
경기도, 전국 첫 '기지촌 여성 지원' 조례 제정

해방 이후 주한미군 부대 주변에서 서비스업 중심의 생활권을 형성한 일종의 군사취락을 '기지촌'이라고 한다. 기지촌 성매매 종사 여성 110여명 이 2014년 6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었다. 기지촌 여성들은 "정부가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조장하고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018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공식 사과와 진상 규명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4월 29일 경기도 차원의 '기지촌 여성'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를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제정했다.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관련 단체 간담회, 사진 제공: 경기도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관련 단체 간담회, 사진 제공: 경기도

최순영 경기여성연대 상임대표는 "국가가 기지촌 여성에게 행한 인권유린의 책임을 하루 빨리 인정하고 사회적 낙인이 찍혀 고통받고 있는 기지촌 여성들의 생활안정과 명예회복, 진상 규명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 많겠지만 기지촌 여성의 삶을 살았던 분이 경기지역에서만 500여명될 것으로 추정한다"며 "대다수가 70세 이상의 고령인데 이들이 자존감을 갖고 세상에 떳떳이 나설 수 있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이 분들에게 행해진 인권침해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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