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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쓰란 요구에 버스기사 물어뜯은 50대

성용원 작곡가
  • 입력 2020.06.2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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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한 기사의 목을 물어뜯은 사건이 일어났다. 이빨에 뜯긴 목 부위는 당장 봉합 수술도 어렵고, 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중상을 입었다는 전언이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 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욕을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진 제공: 연합 뉴스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진 제공: 연합 뉴스

A씨는 전날 오후 2시30분쯤 광진구에서 마스크 없이 마을 버스에 탔다가 기사의 착용 요구에도 아랑곳않다 승객과 시비가 붙었다. 옆에 있던 승객이 말리자 뺨을 때리고 침을 뱉은 뒤 달아났다. 기사가 붙잡기 위해 쫓아가자 그 목을 물어뜯었고, 결국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30대 남성 2명이 이를 요구하는 다른 시민의 말을 듣지 않고 난동을 부렸다. 이들 2명은 당시 현장을 촬영하던 다른 승객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빼앗으려 했으며,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기도 해 각각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역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16일 밤 버스 정류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시내 버스에 탔다가 착용을 요구하는 기사에게 욕설하고 난동을 부린 승객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충북 청주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탔다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 기사를 폭행한 60대가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운전자가 승차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간은 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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