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하 의문사 사건(張俊河疑問死事件)은 1975년 8월 17일, 대한민국의 언론인, 정치인 장준하가 경기도 포천시 약사봉에서 수상쩍은 정황 하에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유신정권은 하산 도중 실족사로 발표했으나, 사건 직후부터 박정희 정권에 의한 타살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1993년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이 사건을 재조사했지만 아직까지 타살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위키백과에서 발췌)
2020년 6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포천 약사봉 밑에서 '장준하 의문사'에 관한 초청 강연이 있었다. 100분 동안 이어진 이 강연에 초청된 강사는 김대중 대통령 재임시 '대통령소속 의문사 진상 규명 위원회' 조사관으로 장준하 의문사를 조사한 인권운동가 고상만 씨.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포럼 위원인 그는 2012년에 돌베개 출판사에서 출판한 [장준하, 묻지 못한 진실]의 저자이다. (맨 아래 책 소개 사진 있음)
강연은 경기도의 후원으로 포천교육문화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김준권)에서 진행한 민주시민 교육 2020년 상반기 5강 중에서 제3강이었다(포스터 사진 있음). 포천교육문화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들을 포함한 30 여명의 수강생들은 강연이 끝난 현장에서 고인의 영전에 간소한 제물을 올리고 묵념했다.
장준하는 3선 개헌 반대 투쟁 및 유신 헌법 개정 운동으로 1974년 1월 13일 구속되었고, 같은 해 12월 3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헌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앙정보부는 장준하에 대하여 24시간 자택 전화 감청 및 미행, 감시 등 지속적인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장준하는 1975년 8월 20일 경 '제2의 100만인 개헌 서명 운동'이라는 거사를 추진하던 중 거사예정일을 불과 3일 앞둔 1975년 8월 17일 약사봉 등반 도중 사망하였다. ('장준하, 묻지 못한 진실 299쪽 '소수의견'에서 발췌)
의문사위는 창설 이래 장준하 사건에 관련된 정보 공안 기관에 대하여 장준하와 그에 관련된 당파나 인사, 가족에 대한 사찰 감시나 기타 공작에 대한 기록을 공개하고 제공할 것을 일관되게 요청했다. 물론 지금에 와서 새삼스러운 지적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거부되어왔다.
여기서 문제는 관계기관의 장준하 사찰 등 제반 행위는 정치공작으로 관계기관 본래의 업무영역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사안에 따라서는 정치공작으로서 범죄행위이고, 민사상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그들은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국가기관이라면서 정당한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일상적으로 자행해 온 것을 우선 사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나라 이 정부 기관은 박정희나 그 후속부류의 사유물이 아니다. 공직자는 공직을 사유할 수 없다. ( '장준하, 묻지 못한 진실 307쪽 '소수의견'에서 발췌)
장준하에 대한 정치 공작에 관련된 기관의 정식 직원 이외에 에이전트 또는 프락치(망원), 밀고자나 하수인 등이 있다. 이들에 대한 신상공개는 하나도 없다. 그들의 신상만 확인이 된다면 장준하 사건의 실마리는 풀리고 나아가서 살해에 직간접으로 가담, 조력하거나 책임질 자들을 밝혀내는 데 증거가 잡힐 수 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일관되게 국가안보 또는 개인의 인격권 보호 등을 이유로 내세워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_중략_ 더욱 더 큰 문제는 장준하의 일상 동정이 각 기관에 의해서 시간 시간 기록되고 보고되고 있었는데, 어째서 사망 당일에는 그렇지 않고 기록이 다른 문건으로 바꿔치기되거나 빠져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각 정보 공안 기관에는 당시에 박정희에 대해 반대한 야당 거물인 장준하를 전담하는 팀과 책임자들이 엄연히 있어서 활동을 해왔는데 그들의 신상은 어디로 사라져버렸는가. 김대중 납치 살해 미수 사건에서는 지금 그 공작 팀의 책임 실무부서가 거의 공개적으로 인지되고 있다.
그런데 장준하 사망사건에서는 그 정체가 잘 잡히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반드시 비밀이라고 할 수 있을까? 또 비밀로 미궁 속으로 덮어야만 이익이 되는 자는 누구인가. 비밀이 궁극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 제기 이전에 이것은 공적 기관이 책임을 지고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다.
장준하 사망을 추락사로 가정하여 사망을 타살이 아닌 실족사로 몰아간 것이 사망 직후부터의 관계당국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컴퓨터 시물레이션 기법을 통해 그의 억지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당초부터 실족사했다고 하고 그것을 발견했다는 김용환의 주장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 그리고 장준하 사망 당시의 관계 당국의 사건 처리 과정도 모순투성이였다. ('장준하, 묻지 못한 진실' '307~308 쪽, '인정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 : 한상범'에서 발췌)
이제 2004년 시간 종료로 인해 강제로 문이 닫힌 의문사위원회가 다시 문을 열 시간이 되었다. 두 가지 남은 숙제 중 묘지 이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장준하의 유골의혹은 이제 국가 차원의 재조사를 통해 법의학적 분석을 거치면 그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숙제는 하나다. (중략) 의문사위원회 조사관들이 직접 정보기관의 문서고를 실지조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담긴 새로운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 (중략) 자신이 타살되었음을 밝혀줄 중요한 열쇠를 37년만에 드러내 준 장준하 선생. 이제 남은 것은 '살아있는 우리의 몫'이다. ('장준하, 묻지 못한 진실' 311~312 쪽 에필로그에서 발췌)
법의학적 분석은 2012년 당시 유족의 요청에 의해서 유골을 육안 검시한 이윤성 서울대 의대 교수(법의학교실)는 “가격에 의한 것인지 또는 넘어지거나 추락하면서 부딪혀 생긴 것인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했고, 법의학 분야에서 권위자 가운데 한사람으로 꼽히는 이정빈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법의학교실)는 "추락이 아니라 가격(에 의한 골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